법률현행 2025.01.01. 시행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 제2조(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정의)

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②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 행정해석 6건 · 판정 5건

시행 2025.01.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