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②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 행정해석 6건 · 판정 5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6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256 (2023. 9. 7.) · 고용차별개선과-2256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990 (2020. 5. 4.) · 고용차별개선과-990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810 (2019. 4. 15.) · 고용차별개선과-810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629 (2016. 8. 16.) · 최초 고용 시 및 계약갱신일 기준 5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462 (2016. 3. 10.) ·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4호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482 (2013. 7. 25.) · 고령자에 대한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해당여부 판단시점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5
- 2024. 6. 20. 판정 ·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직근로자에 비해 기간제근로자에게 명절휴가비와 정액급식비를 불리하게 지급한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2. 3. 20. 재결 2012-06196 ·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종료통보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2. 3. 20. 재결 중앙행심2012-06196 ·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종료통보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2. 2. 재결 2009-26513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1. 19. 재결 2009-23898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시행 2025.01.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