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율을 말한다.
1.
제조업: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2
2.
운수업, 부동산 및 임대업: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6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산업: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3
시행 2025.01.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율을 말한다.
제조업: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2
운수업, 부동산 및 임대업: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6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산업: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3
시행 2025.01.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