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5.01.01. 시행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 제4조(시정명령의 신청방법 등)

①

법 제4조의7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신청하려는 피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2.

피신청인의 성명과 주소(피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3.

시정명령이 필요한 사유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신청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구제조치 등을 권고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시행 2025.01.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