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1.증권사 지점장(기간제)에서 영업직원(기간제)으로 전환 시, 고용노동부 공시금액 초과 여부 확인을 위한 기산일은 최초 입사일부터 2년 단위인가(아니면 영업직원 전환 시부터 2년 단위인가) *(예시) 2010.4. 지점장(전문이사대우) 이사, 계약직 → 2018.3. 지점영업직원(전문이사대우), 계약직 → 2019.7. 지점영업직원(전문위원), 계약직 -(1-1) 업무의 변동은 없으나(계속 영업직원) 계약조건(직위명칭, 계약기간, 보상수준)의 변경 시, 기산일은 언제로 해야 하는지 -(1-2) 증권사 지점장에서 영업직원(대분류 1 → 대분류 2)으로 전환 시, 고용노동부 공시 금액 기산일은 지점장으로 입사한 날짜 기준인지 -(1-3) 증권사 지점장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른 통계청고시(통계청고시 제2017191호) 대분류 1에 따른 금융관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지점장 입사 시 만 50세였으나 이후 영업직으로 전환 시 만 55세일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4호 고령자와의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과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 (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25%(2019년 공고 기준, 62,007,000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제한의 예외 사유로 인정하고,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위 조항에 근거하여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과 대분류 2 직업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로 계속 근로한 경우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공고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해당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고용차별개선정책과-309, 2009.6.2.)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직위 변경 등으로 더 이상 대분류 1 및 2 직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직위 변경 시점을 예외 사유가 소멸된 시점으로 보고, 해당 시점으로부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게 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하게 됩니다.(고용차별개선정책과-1428. 2009.6.25.) -한편, 지점장 및 지점영업직원이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 및 대분류 2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귀 질의상 해당 직무가 담당하는 구체적인 업무 등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며, -한국표준직업분류는 각 분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판단하되, 구체적인 판단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한국표준직업분류를 소관하고 있는 통계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4호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함)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고령자고용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르면 만 55세 이상인 사람을 고령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조항에는 ‘①사용자가 기간제 근로계약을 최초로 체결할 당시 근로자가 만 55세 이상인 경우’ 또는 ‘②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할 당시 근로자가 만 55세 이상이고, 기존 계속근로기간이 2년 이하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가 해당합니다(대법원 2013.5.23. 선고 2012두18967판결 등 참고).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지점장으로서 근무하였던 기간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라 기간제한의 예외로 인정될 수 있는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제한의 예외 사유로서 근무한 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는지 여부의 판단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시 제외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 2018.6.19. 선고, 2017두54975 판결). 끝. ※[참고] 위 질의회시 중 직위 변경 시점을 예외 사유 소멸 시점으로 본다는 내용은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최근 2년간 연평균 근로소득이 고용노동부의 최근 공고 금액보다 높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을 안내드립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