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결정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 2021. 11. 25. 2019헌바42 결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위헌소원

판시사항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도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4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가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참조판례

  1. 헌재 1996. 3. 28. 93헌바41, 판례집 8-1, 190, 196 헌재 2000. 6. 29. 99헌바66, 판례집 12-1, 848, 864 헌재 2002. 5. 30. 2000헌바58등, 판례집 14-1, 455, 462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170 판결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59907 판결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5다254873 판결

출처: 헌법재판소 결정문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