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판결

광주고등법원 2024. 7. 11. 선고 2023나27570 판결

2023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4,332,118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6.부터 2024. 7. 1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에 관한 나머지 항소와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1/4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제1심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금 363,528,206원, 임금 및 퇴직금 122,323,328원의 지급을 구하는 본소청구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횡령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금 1,509,777,653원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청구를 하였다. 제1심법원은 본소청구 중 임금 및 퇴직금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본소청구 중 대여금 청구와 반소청구는 모두 기각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본소청구 중 임금 및 퇴직금 청구의 일부 인용 부분, 피고의 반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건설기계, 특장차, 버스, 트럭, 승용차와 그 부분품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C은 피고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06. 7. 3.부터 2020. 4. 30.까지 근무하였는데, 2015년경부터 퇴사할 때까지 피고의 자금관리 및 회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 을 제34 내지 3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본소청구 중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피고는 2012. 5.분부터 급여를 연체하기 시작하다가 원고가 퇴사한 2020. 4. 30.까지의 임금 중 80,091,648원, 2018년도 연차수당 1,541,153원, 2019년부터 2020. 4.까지의 연차수당 2,041,467원 및 퇴직금 38,649,060원(이하 이를 모두 합하여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122,323,328원과 이에 대하여 2020. 5. 16.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2006. 7. 3.부터 2020. 4. 30.까지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2018년도 연차수당은 1,541,153원, 2019년부터 2020. 4.까지의 연차수당은 2,041,467원, 퇴직금은 38,649,060원인 사실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을 제220, 2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의 2011. 1.분부터 2020. 4.분까지의 각 월 급여 합계는 별지1 목록 기재 ‘월별 급여내역’과 같이 총 233,540,256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으로 합계 122,323,328원(= 미지급 임금 80,091,648원 + 연차수당 합계 3,582,620원 + 퇴직금 38,649,06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제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1. 1. 6.부터 2021. 1. 14.까지 원고에게 급여 등의 명목으로 합계 251,439,818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은 합계 24,332,118원에 불과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을 제220, 2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2011. 1.분부터 2020. 4.분까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및 퇴직금은 합계 275,771,936원(= 임금 233,540,256원 + 연차수당 합계 3,582,620원 + 퇴직금 38,649,06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1. 1. 6.부터 2021. 1. 14.까지 급여 등의 명목으로 합계 251,439,818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2>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75,771,936원 중 원금 251,439,818원은 피고의 변제로 소멸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3>

결국 피고의 위와 같은 변제로 인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중 원금은 24,332,118원(= 275,771,936원 – 251,439,818원)만이 남게 되었으므로, 피고의 위 일부변제 항변은 이유 있다.

2)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21. 2. 19.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시점으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2018. 2. 19.을 기준으로 그 전에 발생한 임금 채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본소를 2021. 2. 19. 제기하였으므로 그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2018. 2. 19. 이전에 그 지급일이 도래한 임금채권은 일응 소멸시효기간이 도래하였다.

그러나 동일 당사자 간에 계속적인 거래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하는 수개의 채권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특정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일부의 변제를 한 때에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잔존 채무에 대하여도 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데(대법원 1980. 5. 13. 선고 78다1790 판결,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271732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1. 1. 6.부터 2021. 1. 14.까지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로써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채권의 시효는 피고의 채무 전부에 대한 승인으로 인하여 중단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본소가 그 마지막 지급일인 2021. 1. 14.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1. 2. 19.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결국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으로 24,332,11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5. 16.부터 피고가 그 임금 및 퇴직금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항소심 판결 선고일인 2024. 7. 1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①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임의로 피고, C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와 원고의 지인들 계좌로 출금한 후 일부 금원만을 반환하여 두는 방식으로 1,490,127,653원을 횡령하였고, ② 피고 회사의 임차인인 R, S, T 등으로부터 19,650,000원의 임료를 원고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피고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는 등으로 합계 1,509,777,653원을 횡령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5>으로 위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2, 3, 12, 13, 15 내지 17, 19, 21, 22, 28, 29, 32 내지 35, 45, 46, 67 내지 8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J조합 안청지점, 중소기업은행, 주식회사 K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1,509,777,653원을 횡령하였거나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원고는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C의 요청에 따라 2013. 2. 5.부터 2020. 10. 7.까지 돈을 대여하고 변제받는 등으로 피고와 계속적인 금전거래관계를 가져왔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제시하는 거래내역만으로 원고가 횡령의 고의로 피고, C 명의 계좌에서 돈을 출금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임차인 R, S, T 등으로 하여금 임료를 원고 명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여 받은 19,650,000원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43호증(카카오톡메시지)의 기재에 의하면 C이 위 임차인들에게 직접 원고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3 생략)로 임료를 송금하도록 요청하여 위 임차인들이 원고의 위 계좌로 임료를 납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3)

별지2 목록 ‘제3자 지급내역’ 기재 돈이 송금된 계좌는 피고의 거래처나 피고의 업무와 관련된 영업사원들 또는 피고 부사장 L 등 직원들, 건강보험 광주서부지사 등 명의의 계좌이고, 위 각 계좌들과 피고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계좌번호 5 생략) 사이의 기존 거래내역도 확인되는바, 위와 같이 송금된 돈들은 원고가 피고의 업무와 관련된 영업사원들의 수당, 거래처들의 결제대금 등 피고의 업무와 관련된 명목으로 지급한 돈으로 보인다. 피고는 위와 같이 송금된 돈들이 송금 명의자인 원고 등과 송금받은 명의자들 사이의 개인적 거래관계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4)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Q은 피고와 거래관계가 있는 P대리점의 영업직원으로 재직하며 피고와 금전 거래를 해왔다는 점에서, 2011. 1. 19. Q에게 송금된 104,000원을 원고가 횡령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5)

2011. 6. 7. 원고의 계좌로 송금된 1,292,400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급여에 해당한다.

6)

을 제6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계좌에서 2011. 8. 16. I 명의의 (계좌번호 14 생략)로 1,450,500원이 송금되었으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당시 원고가 피고의 계좌를 관리하며 I에게 위 금원을 송금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7)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당시부터 피고에게 2012년경부터 금전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원고가 주장하는 현금 대여 일자에 피고의 부사장인 L 명의 J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 M회사(C)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C 명의 K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현금이 입금된 후 입금된 금액 중 일부가 피고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된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에게 현금을 대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8)

이 법원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피고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 (계좌번호 4 생략))의 입금거래통지 서비스에 2019. 4. 29.부터는 C의 휴대전화번호가 등록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C은 적어도 위 시점부터 위 계좌의 입금내역을 즉시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9)

피고가 주장하는 횡령액은 약 15억 원으로 고액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수년 동안 원고에 대한 고소를 하는 등의 형사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피고는 제1심판결 선고 후 비로소 원고를 횡령혐의로 고소하였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피고 회사자금을 횡령하거나 그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하여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한 금액의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성주(재판장) 최창훈 김진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