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2012. 4.경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의 전남 영암군 C 소재 공장(이하 ‘피고 공장’이라 한다) 내 원재료 적재 투입 및 생산 포장제품 상하차 노무업무와 부대작업 및 지게차 업무(이하 ‘이 사건 노무업무 등’이라 한다)를 위탁받아 운영하기로 하는 생산노무(지게차)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원고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원고 이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위 노무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2. 4.경 최초로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이래 2020. 10. 31.까지 8차례에 걸쳐 이 사건 용역계약을 갱신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인원)
원고는 2015. 1. 22.경 피고에게 ‘노무사 및 고용노동부에 문의한 결과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주 40시간(시급)일 경우 주1회(8시간)을 유급휴일로 인정해야 한다고 하고, 현재 기본 시간 이외에 ’유급휴일‘ 시간을 1개월 기준으로 보면, 32시간×노무인원수로 산정하여 672시간이 나오므로, 이를 2015년 1월부터 산정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경부터 근로에 관한 대가(기본·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와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였고, 2018. 2.경부터는 연차휴가수당도 지급하였다(구체적인 지급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용역계약은 2020. 10. 31. 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되었다.
원고 소속 근로자로 이 사건 노무업무 등을 수행한 E, F 등 총 19명은 2020. 11. 17.경 원고의 대표자 G을 상대로 퇴직금 및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다. G은 위와 같이 진정을 제기한 근로자들과 합의하여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위 근로자들은 G에 대한 진정을 취하하였다(이하 ’관련 진정 사건‘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달리 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않는 이상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0,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과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 공장에서 이 사건 노무업무 등을 제공하면서 연차를 사용한 사실이 없고,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 소속 근로자들의 실제 연차 미사용일수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각 근로자별로 1년에 12일(매월 1일)에 해당하는 수당만 지급하였다. 원고 소속 근로자들의 연차유급휴가일수는 별지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계산표‘ 기재와 같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8년도에 275일, 2019년도에 300일, 2020년도에 250일에 해당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만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 1.부터 2020. 10. 31.까지 발생한 연차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상당액 합계 61,461,240원{=14,286,800원[=2018. 1. 1.부터 2019. 6. 30.까지의 노임 단가 74,800원×191일(=2018. 1. 1. 발생분 100일+2019. 1. 1. 발생분 91일)]+11,890,000원(=2019. 7. 1.부터 2020. 6. 30.까지의 노임 단가 82,000원×2020. 1. 1. 발생분 145일)+35,239,440원(=2020. 7. 1.부터 2020. 10. 31.까지의 노임 단가 86,160원 ×2020. 10. 31. 발생분 409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와 피고는 2018. 1. 1.부터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할 계약단가에 유급연차시간을 적용하기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제1심법원의 증인 D의 증언, 이 법원의 증인 H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지급할 용역비를 모두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상당액이 남아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제공한 작업량에 대하여 피고의 확인을 받아 청구서를 제출하고,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에게 매월 용역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피고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이 잘못 계산되었다거나 피고가 이를 덜 지급하였다는 등으로 이의를 제기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원고의 감사이자 원고 대표이사 G의 아버지인 H은 이 법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에게 소속 근로자들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일수 17~18일에 대한 수당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일수를 12일로 조정하여 그 금액만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에게 소속 근로자들의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17~18일로 하여 수당의 지급을 청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된 바 없고, G은 근로자들이 제기한 관련 진정 사건에서 피고로부터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대금은 모두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갑 제7호증의 14 제4쪽, 갑 제7호증의 15 제6쪽), H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원고는 소속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또는 제4항에서 정한 조건<1>을 충족하여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15~18일에 이르고, 계약기간 동안 단 하루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 소속 근로자들의 출근율, 연차휴가 사용일수 등을 정리한 자료로 원고가 제출한 갑 제7호증의 11(개인별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수당 산정 세부내역서)은 G이 관련 진정 사건에서 근로자들과 합의를 위해 노무법인을 통해 임의로 작성한 문서에 불과하고, 원고 소속 근로자 F은 관련 진정 사건에서 ’연차를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날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갑 제7호증의 7 제3쪽), 달리 원고 소속 근로자들의 출근 및 연차 사용 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소속 근로자들이 원고가 주장하는 일수의 연차유급휴가가 있었음에도 이를 단 하루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원고는, 피고의 상임이사 D가 원고에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할 의사를 밝히며 합의를 제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듯한 I 작성의 사실확인서(갑 제4호증)를 제출하였으나, 그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I이 ’본점 직원으로부터 원고와 2억 원에 합의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H에게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해결하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에 불과한 점, 제1심법원의 증인 D는 ’2억 원에 합의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한 적 없다‘, ’I에게 H을 만나 더 이상 직원들을 괴롭히지 말고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으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자는 취지로 이야기하도록 한 것이지 합의를 위해 I을 보낸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만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할 의사를 밝혔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원고 소속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였더라도 그 근로자를 대체하기 위해 일용직 근로자를 투입하고 일당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연차유급휴가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원고에게 해당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는 이 사건 노무업무 등에 필요한 인원을 정하고 있기는 하나[2018년도: 25명(현장노무직 19명, 지게차 6명), 2019년도 이후: 26명(현장노무직 20명, 지게차 6명)], 이는 연차휴가 사용 등으로 일시적인 결원이 발생할 수 있음을 전제로 정해진 인원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는 근무인원 부족시 피고에게 당일 출근현황 등을 통지하고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였어야 하는데(이 사건 용역계약 제16조 제2항), 소속 근로자의 연차 사용으로 발생한 근무인원 부족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출근현황 등을 통지하거나 일용직 근로자를 투입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창한(재판장) 김경준 김수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