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2. 추가판단'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 및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추가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제2노조의 쟁의행위 자체가 정당성 없는 불법적인 쟁의행위이므로, 이를 모의하여 실행하거나 동조, 참여한 피고들은 그 자체로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되며, 제2노조의 쟁의행위가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들의 각 행위는 원고에 대한 업무방해로 불법행위라고 할 것이고, 각 행위간에 객관적인 관련 공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전제로 하여, 피고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서 원고가 매출의 감소라는 손해를 입었으며(인과관계), 매출감소금액이 손해액라고 할 것인데, 설령 매출감소금액 그 자체를 손해액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원고가 손해를 입었음은 명백하므로 법원으로서는 제반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
판단의 범위
원고는 제2노조의 쟁의행위 자체가 불법적인 쟁의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나머지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별도로 살펴보지 않는다).
관련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3조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쟁의행위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노동조합근로자의 행위가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여야 하고,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며, 그 시기와 절차가 법령의 규정을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그 방법과 태양에 있어서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는 등 그 밖에 반사회성을 띤 행위가 아닌 정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5다27348 판결 등 참조). 쟁의행위에서 추구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23. 선고 2007두12859 판결 참조).
쟁의행위의 목적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제2노조의 쟁의행위의 목적이 정당한지 여부와 관련하여, 제2노조의 파업결의서의 내용상 오로지 원고 대표이사 O의 사임과 피고 B의 대표이사 취임을 요구하는 것으로 근로조건의 향상 등과 무관한 부분이므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8호증, 을가 제15 내지 17,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 대표이사는 피고 B와 면담한 후 2020. 8. 2.자로 원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그 무렵 피고 B에게 "사직서를 제출했으니 U이사와 협의하여 진행하라. V이사는 내가 따로 불러서 향후 업무처리 방안을 이야기 할 것이고 지원팀은 해체하는 것이 좋겠다. 회사는 전적으로 공정하게 운영하라. 나만 문제인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으니 잘 협의하고 임직원들과 분권과 조화를 잘 이루어 내기 바란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② 제2노조의 쟁의행위 발생통보서(갑 제18호증의3)의 기재에 의하면, 제2노조는 2022. 8. 19. 원고 대표이사에게 "귀하(원고 대표이사)의 횡령, 배임,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해고, 노조탄압을 인정하여 스스로 사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도, 귀하가 현재까지 대표이사의 업무를 행하고 있으며 차명법인을 통한 자금 유출, 근무하지 않은 제3자를 당사의 직원으로 등재하여 임금을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다. 계속되는 횡령, 배임과 더불어 대표이사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당 노동조합은 노동쟁의가 발생하였다고 통보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 노동쟁의가 발생하였다고 통보한 점, ③ 피고 B는 2022. 9.경 원고의 부사장이자 이사의 지위에서 원고 대표이사의 업무상배임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원고 대표이사가 원고의 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다는 의심을 하고 있던 점, ④ 원고 대표이사의 불법행위로 인해서 원고가 손해를 입는다면 원고의 임직원인 피고들 또한 임직원으로서의 지위가 불안정해지거나, 근로조건에 영향이 발생할 수 있는 점, ⑤ 제2노조가 원고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한 안건은 '당사 정상화를 위한 상호협력의 건'으로 원고의 경영권을 특정인에게 주고자 하는 내용을 관철하려고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⑥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단체교섭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헌법 제33조 제1항과 노동조합법 제29조에서 근로자에게 단체교섭권을 보장한 취지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구성원인 근로자의 노동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 또는 당해 단체적 노사관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은 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906 판결 참조), 반드시 임금 등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의 유지, 향상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34523 판결 참조), 회사 경영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실제적으로 근로환경 내지 근로조건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거나 또는 그러한 우려가 농후하게 되었다면, 이에 대한 절차적, 실체적 시정을 요구할 수도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제2노조의 쟁의행위 시에 그 목적의 정당성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소결
제2노조의 쟁의행위에 목적의 정당성이 없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원철(재판장) 김경선 이민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