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판결

광주고등법원 2025. 4. 16. 선고 2024누872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3쪽 1~2행의 "이 법원의 의사 D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3쪽 18행의 "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를 각 "제1심 법원의 전문심리위원 D에 대한 의견청취 결과"로 고치고, 아래 제2항에서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다만 '3. 결론' 부분은 제외한다)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까지 10년 이상 예초 작업에 종사하였지만 우측 어깨 근육(인대) 파열로 치료받은 적이 없다. 피고는 원고의 우측 어깨 뼈(관절) 부위에 대한 치료 내역 등을 근거로 우측 어깨 회전근개 관련 기왕증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어깨 뼈' 부위와 '근육 내지 인대' 부위의 상병은 구별되어야 하므로, 원고에게 기왕증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로 원고의 어깨 부위에 갑작스런 충격이 가해져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해진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므로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등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 제1항의 '업무상의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은 업무상의 재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게 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두4563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을 제3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전문심리위원 D에 대한 의견청취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 제1항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의 건강보험공단 수진내역(을 제5호증)에 따르면, 우측 어깨 회전근개 관련 기왕증이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까지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어깨' 부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진료받은 내역이 확인된다.

②

원고는 2022. 9. 13. E병원 및 H한의원에서 가슴 통증 등으로 진료를 받은 의무기록이 확인되는데(원고는 위와 같은 의무기록이 정확하지 않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 예초 작업과 관련하여 원고를 고용한 사업주는 2022. 9. 13.에는 예초 작업을 진행하지 않았고, 2022. 9. 14. 예초 작업을 진행하여 원고에게 일당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원고는 일관되게 이 사건 사고가 2022. 9. 13. 15:00경부터 17:00경 사이에 발생하였고, 사고 당일과 그 다음 날까지는 병원에 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의무기록 및 사업주의 진술 내용은 원고의 이러한 주장에 배치된다.

한편 원고는 2022. 9. 19. E병원에 내원하여 어깨통증을 호소하였는데, 그 진료기록에는 원고가 2~3주 정도 우측 팔이 아프고 저린 감이 있으며 외상은 없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후의 정황과 관련자의 진술 및 의무기록 내용과 위 ①항에서 본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부터 어깨나 가슴 부위의 통증으로 진료 내지 치료를 받고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해 보인다.

③

피고 자문의는 소견서에 "재해경위 및 의무기록과 영상의학적 소견상 견봉 쇄골 관절의 퇴행성 관절염 및 견봉 변형에 따른 견관절 충돌증후군과 함께 이로 인한 이차적인 회전근개의 퇴행성 파열 소견으로 이는 외상과 무관한 퇴행성 질환으로 외상과의 연관성은 없음. 만약에 회전근개 병변이 외상성이라면 회전근개의 단절과 함께 이로 인한 출혈 및 혈종 그리고 골타박이나 골부종 소견이 나타나나 관련된 소견은 없는 상태임"이라고 기재하였다.

제1심 법원의 전문심리위원도 '이 사건 사고 직후인 2022. 9. 19. E병원에서 촬영된 원고의 우측 견관절 자기공명영상 검사상 우측 어깨 관절 및 견쇄 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확인된다', '제출된 의무 기록 및 자료를 검토했을 때, 원고의 우측 어깨 관절 병변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병변의 발생보다는, 오랫동안 진행된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이와 같은 각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서 원고의 기왕증이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나아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우측 어깨 회전근 부위의 상병이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성으로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④

원고는 피고가 주장하는 기왕증은 원고의 '어깨 뼈' 부분과 관련된 것이고, 이 사건 상병은 '어깨 근육 내지 인대' 부분 파열에 관련된 것이므로, 위 기왕증과 이 사건 상병 부위는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 법원의 전문심리위원은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관절과 근육을 구분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우측 어깨 부위의) 퇴행성 변화는 뼈뿐만 아니라 인대에서도 확인되며, 상당한 기간 동안 진행된 병변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기왕증 판단에 있어서 '어깨 뼈' 부분과 '어깨 근육 내지 인대' 부분을 분리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 역시 제출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진수(재판장) 조호연 김진호

각주1) 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이와 같이 정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