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판결

광주고등법원 2026. 1. 15. 선고 2025나188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AQ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AQ과 피고 사이의 소송은 2024. 12. 9.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2.

피고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AQ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종료 이후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과 가지급물반환신청 비용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AQ과 피고 사이 소송의 종료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가.

소송이 종료되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심리를 계속 진행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3048 판결 참조).

나.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고 AQ은 2024. 12. 9. 소일부취하서를 제출하였고, 위 소취하서가 같은 날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에도 피고가 그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 AQ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소송은 2024. 12.23.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다.

따라서 제1심판결의 원고 AQ의 청구에 관하여 본안판단을 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 AQ과 피고 사이의 소송에 대하여 소송종료를 선언한다(이하 '원고들'이란 원고 AQ을 제외한 원고들을 뜻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8쪽 10행의 "이 사건과 관련된 화해 조항의"를 "이 사건과 관련된 화해조항(이하 '이 사건 화해조항'이라 한다)의"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1. 인정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특별성과급 관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3.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12쪽 2행의 "보기 어렵다" 다음에 "[이 사건 화해조항 중 제6항은 '이 사건 당사자는 이 사건의 신청취지와 관련하여 향후 일체의 민·형사 및 행정상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 사건의 신청취지는 '특별성과급(특별상여금) 지급을 제한하는 이 사건 이사회 결의를 통해 2021년도 특별성과급(특별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화해조항 상 부제소 합의로 볼 만한 부분은 '이 부분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한 민·형사 및 행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에 국한될 뿐이지, 위 부 제소 합의의 효력이 특별성과급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미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 있어서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특별성과급 지급청구에 관한 부제소 합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12쪽 8행의 "없는 것이므로"부터 11행의 "없다"까지 부분을 "없는바(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다32193 판결 등 참조), 아래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2021년도 특별성과급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이 2021. 12. 31.경 발생하였고, 이 사건 화해는 2021년도 특별성과급에 대한 지급청구권이 이미 발생한 이후인 2022. 7. 20. 이루어졌으므로, AW노조는 위 특별성과급 채권에 관하여 그 재판상 행사를 포기하는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로 고친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들

피고의 2021. 7. 23.자 이사회 결의 및 학자금 지급보류 결의는 2016년도 임금협약 등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원고들의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근로자의 권리를 불리하게 변경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을 위배하여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21년도 특별성과급 및 2022년도 학자금으로 청구취지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가)

피고는 급여규정을 개정하면서 구 급여규정의 특별상여금을 없애고, 신 급여 규정에 특별성과급을 새로 도입한 것이다. 신 급여규정은 특별성과급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을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AW노조는 위와 같은 급여규정 개정에 동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신 급여규정에 따라 특별성과급의 지급여부 및 지급기준을 이사회 결의로서 정할 수 있고, 원고들은 이사회 결의 없이 특별성과급에 관한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학자금은 신/구 급여규정에 따라 그 지급여부 및 지급기준을 이사회 결의로서 정할 수 있는 복리후생적 금원이고,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사회의 결의 없이 학자금에 관한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특별성과급 지급기준 변경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4. 가. 특별성과급 지급기준 변경 여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여부

1)

관련 법리

가)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통일적으로 적용될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명칭은 불문하는 것이고, 근로조건이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에서 임금·근로시간·후생·해고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조건을 말한다.

나)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은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이란 사용자가 종전 취업규칙 규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여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근로자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고 근로자에게 저하된 근로조건이나 강화된 복무규율을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근로자의 권리나 이익이란 종전 취업규칙의 보호영역에 따라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리킨다(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8다301527 판결 등 참조).

2)

2021. 7. 23.자 이사회 결의의 효력

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구 급여규정에 따른 특별 상여금 및 신 급여규정에 따른 특별성과급은 모두 피고의 취업규칙(급여규정 및 이사회 결의에서 정한 세부기준)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임금청구권으로 성립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피고는 2021년을 제외하고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신/구 급여규정에 따라 매년 이사회 결의를 거쳐 지급대상자, 지급기준, 지급시기를 정하고 근로자들에게 월 통상임금의 100%를 특별상여금 또는 특별성과급 명목으로 지급해왔는데, 2021년을 제외하고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이사회 의결에 상정된 지급대상자, 지급기준, 지급시기는 다음과 같다.

<1> 위 표에 따르면 2021년을 제외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특별상여금 및 특별성과급의 지급대상자와 지급기준은 일부 표현만 달라졌을 뿐 동일하고, 지급시기 또한 11월과 12월로 대체로 일정하였으며, 실제 이사회에서 특별상여금의 지급기준이 변경된 적도 없다. 이렇듯 피고가 구 급여규정에 따라 특별상여금 제도를 최초 도입할 당시에는 피고의 지급의무 여부가 불분명하였더라도 그때부터 2021년을 제외하고, 약 6년 간 매년 동일한 지급기준(월 통상임금의 100%)에 따라 특별상여금 내지 특별성과급을 지급하여 왔던 점을 고려하면, 특별상여금 내지 특별성과급의 지급이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노사 간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되어 그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거나 노동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한편 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은 지급이 임의로 배제되거나 발생 여부가 불분명한 조건에 좌우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데, 특별상여금 내지 특별성과급이 매년 거의 동일한 지급대상자와 지급기준으로 반복 지급되어 온 이상 그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피고가 임의로 특별상여금 내지 특별성과급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었다고 판단되는바, 특별상여금 내지 특별성과급의 지급이 임의로 배제되거나 발생 여부가 불분명한 조건이라고 볼 수도 없다(피고는, 신 급여규정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특별성과급이 '경영성과 또는 업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된 점을 근거로 피고에게 특별성과급 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역시특별성과급이 상당 기간 반복 지급되어 관행이 형성된 이상 피고가 임의로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따라서 2021. 7. 23.자 이사회 결의는 기존의 취업규칙에 의하여 구체적인 이익으로 성립한 특별성과급 지급 청구에 관한 권리를 박탈함으로서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변경 과정에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2> 따라서 2021. 7. 23.자 이사회 결의는 무효이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1년도 종합경영평가 상세내역에 따르면 총점이 71.8로 3등급인 점, 특별성과급을 100% 지급할 경우 357,682,000원이 소요됨에 따라 교육지원사업을 위한 차기 이월금이 감소하고, 조합원 배당 또한 축소하여 지급하여야 할 상황이었던 점, 전년대비 연도말 당기순이익이 감소할 것을 예상하였던 점 등을 고

려할 때, 이사회 의결로 특별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5호증의 5의 기재에 의하면, 2021. 7. 23.자 이사회에서 피고의 이사가 '관련 조항에 따라 근로시간의 기준이 상이함에 따라 임직원의 실 근무시간이 8시간에 미치지 못하고 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이 되지 않아 AV조합 이용 조합원들의 불편이 야기되므로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휴게시간 제외 근무시간이 8시간이 될 때까지 임직원 특별상여금 지급을 제한한다'는 안건으로 상정하였고, 위 이사회에서 위 안건을 채택하여 특별성과급의 지급을 제한하는 이사회 결의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2021. 7. 23.자 이사회 결의를 통해 특별성과급의 지급을 제한한 위와 같은 사유는 신 급여규정 제18조에 따른 특별성과급 지급사유와 무관할 뿐만 아니라 피고가 경영상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하는 사정들은 사후적으로 주장하는 사정에 불과할 뿐, 2021. 7. 23.자 이사회에서 드러난 사정들이 아니다[한편 피고는 '위와 같이 임직원의 실 근무시간이 8시간에 미치지 못하고 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이 되지 않아 AV조합 이용 조합원들의 불편이 야기되므로 이는 신/구 급여규정 제18조 제1항의 경영성과 또는 업무실적과 관계있는 이유로 특별성과급 지급여부를 결정한 것이다'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3>, 위 이사회에서 일부 이사가 원고들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문제제기만을 할 뿐, 이로 인해 경영성과나 업무실적이 악화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전혀 주장하지 않았고,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정 또한 나타나지 않았는바, 신/구 급여규정 제18조 제1항의 지급사유(경영성과 또는 업무실적)와 관계있는 이유로 특별성과급의 지급을 제한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특별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2021. 7.

23.자 이사회 결의는 신/구 급여규정 제18조에 따른 특별성과급 지급사유(경영성과 또는 업무실적)와 관계없는 이유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이는 상위규범(신 급여규정)의 위임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이러한 점에 있어서도 무효라고 할 것이다.

3)

학자금 지급보류 결의의 효력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학자금은 피고의 취업규칙(급여규정및 이사회 결의에 의한 학자금 세부기준)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임금청구권으로 성립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피고는 2010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하여 학자금 제도를 시행하기로 하고, 2011년부터 2021년까지 고등학생/대학생 자녀를 둔 임직원들에게 학자금을 지급하여 왔다.② 신/구 급여규정은 지급대상이나 지급범위, 지급한도 등 학자금 지급기준의 세부사항을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고, 그 위임에 따라 피고의 이사회는 2011. 1.31. 학자금 세부기준을 의결하여 시행하였으며, 2016년에 지급한도에 제한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학자금 세부기준을 일부 변경하기는 하였으나 학자금 세부기준의 주요부분은 동일하게 유지된 채 시행되었다.

나)

그런데 피고 이사회의 학자금 지급보류 결의는 기존의 취업규칙에 의하여 구체적인 이익으로 성립한 학자금 지급에 관한 권리를 박탈함으로써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변경 과정에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학자금 지급보류 결의는 무효이다.

라.

특별성과급 및 자녀학자금 지급의무의 발생 및 인용 금액

1)

지급의무의 발생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특별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2021. 7. 23.자 이사회 결의와 학자금 지급보류 결의는 무효인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당사자 사이에 유효한 2021년도 특별성과급과 2022년도 자녀학자금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용금액

가)

특별성과급의 경우

신 급여규정에 따른 원고들의 월 통상임금이 별지 1. 목록 중 '특별상여금'란 기재 각 해당금액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21년도 특별상여금으로 별지 1. 목록 중 '특별상여금'란 기재 각 원고별 해당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자녀학자금의 경우

별지 2. 목록 기재 원고들이 고등학생/대학생 자녀를 둔 근로자들로서 신 급여규정 및 학자금 세부기준(2016. 1. 1. 시행)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학자금 금액이 별지 2. 목록 중 '학자금'란 기재 각 해당금액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별지 2. 목록 기재 각 원고들에게 2022년도 자녀학자금으로 별지 2. 목록중 '학자금'란 기재 각 원고별 해당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1) 원고들에게 2021년도 특별상여금으로 별지 1. 목록 중 '특별상여금'란 기재 각 원고별 해당금원 및 이에 대하여 특별상여금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 2021. 12. 31.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2. 1. 1.부터, 2) 별지 2. 목록 기재 각 원고들에게 학자금으로 별지 2. 목록 중 '학자금'란 기재 각 원고별 해당금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그 지급을 구한 다음날인 2023. 10. 18.부터<4>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과 같이 규정의 해석에 따라 지급여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피고의 2025. 7. 28.자 준비서면). 그러나 2021년도 특별성과급 및 2022년도 자녀학자금 원금에 대하여 피고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고들의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졌음에 비추어 피고가 2021년도 특별성과급이나 2022년도 자녀학자금 지급 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이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피고의 가지급물반환신청에 관한 판단

피고는 가지급물 반환으로 원고들에게 공탁한 309,438,68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공탁은 채무를 확정적으로 소멸시키는 원래의 변제공탁이 아니고 상소심에서 가집행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선고된 후 피고가 판결인용금액을 변제공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수령하지 아니한 이상, 그와 같이 공탁된 돈 자체를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1784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위 공탁금을 출급하여 수령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가지급물반환신청은 이유 없다.

또한 가지급물반환신청은 본안판결의 취소 · 변경을 조건으로 하는 예비적 반소에 해당하는데(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다2514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제1심판결의 가집행선고가 실효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가지급물반환신청은 이러한 점에 있어서도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 중 원고 AQ에 대한 부분은 위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이 종료되었음에도 제1심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판단에 나아간 위법이 있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소송종료를 선언하기로 한다.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원철(재판장) 김진호 이민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