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판결

광주고등법원 2026. 6. 18. 선고 2025나20692 판결

임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원고 B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193,712,990원 및 그중 186,500,390원에 대하여는 2023. 10.25.부터 2025. 1. 9.까지, 7,212,600원에 대하여는 2023. 10. 25.부터 2026. 6. 18.까지 각 연 5%,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B에게 198,687,350원 및 그중 193,944,230원<1>에 대하여는 2023. 10. 25.부터 2025. 1. 9.까지, 4,743,120원에 대하여는 2023. 10. 25.부터 2026. 6. 18.까지 각 연 5%,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4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 내지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해 이를 인용한다.

[수정 내지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3면 11행의 "2015년부터"를 "2011년부터"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 3면 12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4) 피고는 2011년 피고 소속 교원들에 대하여 같은 연도의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2] 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표에 따라 호봉에 따른 기본급을 책정한 이래 2023년까지 2011년 봉급표에 따라 기본급을 지급하였다.』

○

제1심판결 5면 아래에서 1행의 "2015년"부터 6면 3행의 "보이므로,"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2009년부터 매년 변경된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봉급월액은 인상되어 왔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그와 같이 인상된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원고들에게 보수를 지급해왔던 것으로 보이므로,』

○

제1심판결 6면 13행의 "따라서"부터 6면 17행의 "볼 수 없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따라서 2014. 5. 19. 및 2017. 7. 31. 개정된 피고의 각 교직원 보수지급규정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가 요구하는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2013.3.경 교직원들로부터 학교운영 상황의 악화로 교직원 급여를 삭감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임금 조정 동의서(을 제3호증)를 받았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보수규정의 개정 및 급여 조정 과정에 동의를 받았으므로, 위와 같이 개정된 교직원 보수지급규정이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3호증은 부동문자로 기재된 동의서에 피고 교직원 12명이 서명한 문서에 불과하고 그중 11명은 위 동의서에 서명한 날짜도 기재되지 않은바, 위 서류만으로는 위 12명이 교직원 보수지급규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과반수에 해당한다거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따라 위 동의서가 작성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제1심판결 6면 아래에서 2행부터 8면 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③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보수규정 및 연도별 공무원 보수규정의 교원 봉급액에 따라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다음으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수규정 및 연도별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해야 할 임금 등의 항목과 미지급액에 관하여 살펴본다.

①

기본급

2011년부터 매년 공무원보수규정이 개정되어 공무원의 봉급월액이 인상되었으므로 피고는 그에 따라 인상된 공무원 봉급을 반영하여 피고 소속 교원들에게 기본급 및 그에 연동되는 수당을 지급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2012년부터 2023년까지 인상된 당해연도의 공무원보수규정이 아닌 2011년 공무원봉급표에 따라 기본급 및 그에 연동되어 계산되는 수당 등을 지급해온바, 피고는 2012년부터 당해연도의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원고들의 기본급과 원고들이 실제로 지급받은 기본급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들은 이 사건에서 2015년 1월부터의 미지급 기본급을 청구하고 있고,뒤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2020. 10. 16. 이전의 임금채권(2020년 9월분까지의 임금채권)은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는 2020. 10. 17. 이행기가 도래하는 2020년 10월분부터 원고들이 청구하는 2023년 2월분까지의 미지급 기본급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금액은 별지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A는 124,126,370원, 원고 B는 131,994,710원이 된다.

②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교통비, 식대보조비, 명절효도비, 가족수당, 교원연구보조비 및 학사지도비

이 사건 보수규정은 위 수당 항목들을 위 규정이 정한 기준에 따라 매월 지급한다고 규정하므로, 피고는 2020. 10. 17. 이행기가 도래하는 2020년 10월분부터 2023년 2월분까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수규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위 각 수당들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금액은 별지4의 각 수당 항목 계산표와 같다.

③

2021년~2023년 연말정산 환급금

갑 제31, 32, 34~3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통상 원고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세무관청으로부터 연말정산 이후 환급된 세금을 수령하여 원고들의 급여 계좌로 입금해 온 사실, 피고가 원고 A에 대하여 2022. 3.경 환급된 지방세, 2023. 3.경 환급된 소득세, 지방세를 합한 총 3,665,170원을 미지급하고, 원고 B에게 2021. 3.경 환급된 지방세, 2022. 3.경 환급된 소득세, 지방세 및 2023. 3.경 환급된 소득세, 지방세를 합한 총 2,296,620원을 각 미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원고별 구체적인 환급액 내역은 별지4 참조),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미지급한 연말정산 환급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④

사학연금 대출이자 연체료(원고 A)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가 재직 당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으로부터 대여를 받았는데(2023. 2. 27. 기준 대여원금 43,064,810원) 피고는 매월 원고에게 지급할 급여에서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공제하여 위 공단에 대신 납부해 온 사실, 피고가 2021. 5.경부터 원고 A에 대한 임금 및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임금에서 공제되어 납부되던 위 대여금의 이자가 위 기간 동안 연체된 사실, 이로 인해 원고 A가 퇴직 무렵인 2023. 2. 27. 위 공단에 대여원금과 대여이자를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이자가 연체된 데 대한 연체금 1,332,430원을 납부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21. 5.경부터 원고 A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피고가 위 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하던 대여이자의 납부가 연체되었고, 그 결과 원고 A가 지연이자에 대한 연체금을 납부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연체금 1,332,43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원고들이 청구하는 임금 항목 중 받아들이지 않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보직수당

원고 A는 2020. 5.부터 2020. 9.까지의 보직수당의 지급을 구하나, 이는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②

초과강의료

원고들은, 교원들이 정해진 수업시수를 초과하여 강의를 한 경우 피고가 매월 초과강의료를 지급해 왔으나 2010년 이후 임의로 그 지급을 중단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보수규정 제19조는 '강사의 강사료는 본 대학 강사료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고, 기타 필요에 따라 일·숙직 수당, 시간외근무수당,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 초과강의료 지급에 대한 규정은 찾기 어렵다. 또한 갑 제29호증은 원고 A의 급여 계좌에 2006년 10월부터 12월, 2007년 9월부터 12월, 2008년 4월부터 6월까지 등 불규칙적으로 일정 금원이 입금된 내역이고 적요에는 'G대급여, D대학, 급여' 등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위 내역만으로 초과강의료가 관행적으로 지급되어왔다고 인정하기 어렵고(원고 B가 초과강의료 지급내역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갑 제30호증도 마찬가지이다), 원고들이 초과강의를 한 내역에 관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③

가계안정비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보수규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매달 가계안정비를 지급해오다가 2011년 3월부터 일방적으로 지급을 중단하였으므로, 미지급된 가계안정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보수규정 제16조 제1항은 '교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16.7%를 보수지급일에 가계안정비로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다. 나아가 갑 제26, 2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가 2009년 5월, 2010년 12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원고 B가 2008년 7월 및 9월에 피고로부터 가계안정비를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가 교원들에게 가계안정비를 지급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④

상여수당

원고들은, 1998년 교직원보수규정 제정 당시 '제12조(상여수당) ① 교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 4회(3월, 6월, 9월, 12월) 상여수당을 지급하며 상여수당은 월 보수 중 기본급, 보직수당, 근속수당, 보전수당, 직급보조비의 합계액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었으나, 피고가 이 사건 보수규정 개정 시 교직원들의 동의 없이 위 규정을 삭제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개정은 무효이고, 피고는 제정 당시의 상여수당 규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상여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보수규정(갑 제25호증) 제12조의 표제가 '상여수당'이고 각 항에 '삭제'라고 기재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교직원보수규정의 제정 당시 제12조가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내용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1998년 제정 당시 교직원보수규정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상여수당의 지급 관행이 있었다고 볼 증거도 찾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9면 2행의 "한다."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이 사건 보수규정 제20조 및 제21조<3>에 의하면 피고는 매월 17일에 해당 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의 월급을 지급하도록 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시효로 소멸한 임금채권은 2020. 10. 16. 이전에 이행기가 도래한 2020년 9월분 임금채권까지이고,2020. 10. 17. 이행기가 도래하는 2020년 10월분 이후의 임금채권은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

제1심판결 9면 아래에서 4행의 "없다."와 "따라서"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원고 A는 2020. 8. 19.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갑 제2호증)을 보내어 체불 임금 및 수당의 지급을 청구하였므로 위 날짜로부터 소급하여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임금및 수당에 대하여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임금 및 수당을 청구한 것은 민법상 최고에 해당하는데 최고는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는바, 원고 A는 위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고 3년이 경과한 2023. 10. 1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내용증명 우편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원고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제1심판결 10면 9행부터 10면 1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다. 소결론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4 기재 미지급 임금 산정내역과 같이 소멸시효 완성일 다음날인 2020. 10. 17.부터 원고들의 퇴직일인 2023. 2. 28.까지 미지급 기본급 및 각종 수당 등의 합계액으로 원고 A에게 193,712,990원 및 위 각 돈 중 제1심판결이 인용한 186,500,39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3. 10. 2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5. 1. 9.까지, 나머지 7,212,600원에 대하여는 2023. 10. 2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를 다투는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6. 18.까지 각 민법이 정한 연 5%, 원고 B에게 198,687,350원 및 위 각 돈 중 제1심판결이 실질적으로 인용한 193,944,230원(각주1 참조)에 대하여는 2023. 10. 2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5. 1. 9.까지,4,743,120원에 대하여는 2023. 10. 2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를 다투는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6. 18.까지 각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4> 』

○

제1심판결 15면 2행 아래에 이 판결의 별지2 표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22면 표 중 '16. 세금환급'란의 '2,078,840원'을 '2,296,620원'으로, '합계'란의 '352,519,085원'을 '355,536,865원<5>'으로 각 수정한다.

○

제1심판결의 별지4를 이 판결의 별지4로 수정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에 이 법원에서 확장된 원고 B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박정훈(재판장) 하지인 홍사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