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판결

광주고등법원 2026. 2. 26. 선고 2025나20799 판결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 9면 15행의 '피고 회사'부터 9면 1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고용간주된 원고 F, G, AH, AI에게는 피고 회사 주식 1,290주 자체를 각 지급하여야 하고,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피고 회사 주식1,290주를 2023. 11. 22.자 주가(종가 기준 5,770원)에 따라 산정한 금액인 7,443,300원(= 1,290주 × 5,770원)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

○

제1심판결 11면 15행부터 12면 1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2)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간주의 효과나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되었다면 지급받았을 임금뿐 아니라 사용사업주가 그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포인트, 상품권과 같은 금품 등에 대하여도 그 지급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0다212187, 212194, 212200, 212217 판결 참조).』

○

제1심판결 13면 3행부터 8행 '그런데' 앞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다만, 피고 회사가 위와 같은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원고들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는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직접 고용되었다면 지급받았을 임금 상당액 내지 피고 회사가 그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금품을 의미하는데, 다음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우리사주가 임금 상당액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제1심판결 14면 13행부터 15면 1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3) 나아가 이 사건 우리사주와 관련한 합의들의 당사자, 체결 경위 및 문언 내용에 비추어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직접적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하게 하거나 그 가액 상당의 금전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가)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이 2018. 4. 2. 체결한 이 사건 노사특별합의서는 '1. A(주) 외부자본 유치를 위한 합의문, 2. 경영정상화를 위한 노사특별 합의서, 3. 별도합의서(2017년, 2018년, 2019년 임금), 4. 경영정상화 합의내용 이행합의서, 5. 2016년 단체교섭, 6. 별도합의서, 7. 산업은행 및 H 확인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중 위 2항의 노사특별합의서는 임금, 생산, 공장휴무, 제도개선,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의 합의로서 '본 합의는 합의시점부터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명시되어있고, 위 4항의 이행합의서에도 '본 합의서는 체결 시점부터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는 명시적인 기재가 있으나, 이 사건 우리사주 관련 합의가 포함된 위 1항과 7항의 문서에는 그러한 기재가 없다.

나아가 위 1항의 합의문 중 이 사건 우리사주 관련 합의의 구체적인 문언을 살펴보면, '2. H로부터 자본유치 시 아래의 사항들을 추진하기로 한다. ① 우리사주조합 또는 개별 임직원 앞 스톡옵션을 부여하기로 한다. ② 피고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 후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기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관련 실행시기, 한도, 내용, 절차등 구체적 실행방안은 H와 추후 협의하여 확정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즉 위 문언에 의하면,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은 H로부터의 자본유치를 수용하는 대가로 피고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하여 이 사건 조합에 출연하기로 한다는 원칙적인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 회사가 자사주를 어느 정도 규모로 취득하여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 사건 조합에 출연할지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H와 협의하여 정하기로 유보하였다.

또한 위 7항의 확인서 중 이 사건 우리사주 관련 합의 문언을 살펴보면, 위 1항의 합의서와 동일하게 피고 회사가 자사주 취득 후 이 사건 조합에 출연하기로 한다는 원칙적인 합의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협의할 기구로 피고 노사 양측, 채권단 대표인 산업은행, H가 참여하는 미래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즉, 위 확인서를 통해서도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우리사주와 관련하여 부담하는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와 같이 위 1항 합의서나 7항 확인서의 문언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우리사주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는지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위 합의서나 확인서가 복리후생에 관한 단체협약으로서 피고 회사 소속 임직원들에게 직접적으로 구속력을 갖는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위 7항 확인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미래위원회가 2018. 7. 5. 이 사건 우리사주 관련 합의를 구체화하는 이 사건 우리사주 관련 합의서를 체결하였는데, 위 합의서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출연할 자사주의 규모는 2018. 7. 6. 재직 중인 피고 본사 전 임직원(4,953명) 1인당 1,000만 원을 기준으로 하여 총 500억 원 한도로 정해졌다. 즉, 위 합의서 1)항의 "1인당 1,000만 원"은 자사주 출연의 규모를 정하기 위한 일응의 기준으로 기재된 것으로 해석되고, 위 문구에 기하여 피고 회사가 위 시점에 재직 중인 피고 본사 전 임직원에게 1인당 1,000만 원 상당의 자사주를 취득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우리사주 관련 합의서의 2)항에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조합에 자 사주 매입자금을 대여하고 이 사건 조합이 위 자금으로 피고 회사 주식을 매입하며 피고 회사의 세전 순이익 발생 시 출연을 통해 이 사건 조합의 대여금을 정리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조합에 1)항에서 정한 총 500억 원 한도의 자사주매입자금을 대여한 후 출연을 통해 그 대여금을 정리해 줄 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될 뿐이고, 위 문구에 기하여 피고 회사가 개별 임직원들에 대하여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게 해 줄 의무를 부담한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다)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 노동조합이 2021. 8. 26. 체결한 2021년 단체교섭 합의서에 우리사주 분배에 관한 건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문언을 살펴보면 '1.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조합이 출연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개인에게 배정할 수 있도록 9월말까지 250억 원을 출연한다. 단, 250억 원 출연 이후 2021년 정년자(비자발적 퇴직자 포함)에 대해서는 우리사주를 100% 배정하고, 나머지 우리사주는 균등 분할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즉, 위 문언에 의하더라도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조합에 2021. 9.말경까지 1차로250억 원을 출연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피고 회사의 개별 임직원들에 대한 자사주배정은 이 사건 조합이 할 일로 정하여졌다. 즉, 위 1항의 단서 조항에서 배정방안을 구체화한 것은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질 뿐, 피고 회사가 그러한 배정 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

제1심판결 16면 12행의 '이와 다른'부터 16면 1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 회사를 상대로 피고 회사 주식 1,290주 자체의 지급을 구하거나 위 주식에 상응하는 금전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는 나머지 쟁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훈(재판장) 하지인 홍사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