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 1. 3. 선고 2011고단1439 판결

2012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E) 순번 5~10, 범죄일람표(F) 순번 1, 4~11, 13, 15~20, 22~28 및 근로자 G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각 공소기각.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D에게 잔여 피해금액 7,000만 원을 지급하라.

배상신청인 C 주식회사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