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E) 순번 5~10, 범죄일람표(F) 순번 1, 4~11, 13, 15~20, 22~28 및 근로자 G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각 공소기각.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D에게 잔여 피해금액 7,000만 원을 지급하라.
배상신청인 C 주식회사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11고단941,2012
판결선고
2013. 1. 3.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판결
2011고단941
근로기준법위반
㈜E 금품청산의무 위반
피고인은 2008. 7. 무렵부터 2011. 2. 무렵까지 전남 영암군 H에서 선박블록 제조업체인 ㈜E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E) 순번 1~4, 11 기재와 같이 위 업체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7,586,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F 금품청산의무 위반
피고인은 1991. 10. 무렵부터 2011. 2. 무렵까지 전남 영암군 I에 있는 ㈜J 내 및 같은 읍 H에 있는 ㈜E 내에서 선박블록 제조업체인 ㈜F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F) 순번 2, 3, 12, 14, 21 기재와 같이 위 업체에서 근로 하고 퇴직한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7,411,29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1고단1439
사기
피고인은 2010. 7. 초 무렵 광주 동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운영자금으로 5억 원 정도를 빌려 달라"고 말한 후, 그 무렵 전남 영암군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 찾아간 피해자에게 "공장을 인수하면서 은행 부채를 안고 인수해서 은행 부채가 있다. 하지만 영암군에서 전라남도에 접수하여 농공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데, 군에 이야기를 해 놓아서 5만 평을 1평당 18만 원에 분양받는다. 시세는 1평당 50만 원 가량하니까 2만 평은 공장 확장에 사용하고, 3만 평은 매각을 해서 차익으로 은행 부채를 변제할 계획이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영암군은 전남 영암군 N완충농지를 공장용지로 용도 변경해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뿐 전라남도에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이 영암군에 공장용지 5만 평의 분양을 신청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0. 7. 12.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E에 2010. 7. 말까지 5억 원을, 2010. 12. 말까지 5억 원을 투자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E 지분 35%를 양도하며, 피해자가 ㈜E의 경리·세무 업무를 담당한다.'는 내용으로 투자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E 명의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 O)로 2010. 7. 12. 2억 원, 같은 달 14. 5,000만 원, 같은 달 23. 4,900만 원, 같은 해 8. 10. 1억 9,500만 원, 합계 4억 9,4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그런데 그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나 피해자의 대리인 역할을 한 ㈜E 상무 P의 동의를 얻지 않고 ㈜E의 자금을 ㈜F에 지급하는 등 위 투자약정을 위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위 투자약정을 해지하겠다고 하며 위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2010. 8. 하순 무렵 피해자에게 "지금은 형편이 안 되니 위 투자금을 차용금으로 전환하여 2011. 7. 말까지 변제하고 이자로 월 1%를 지급하겠다. 그 대신이전에 보여 준 전남 영암군 Q 외 6필지 승마장 토지를 등기가 완료 되는대로 담보로 제공하겠다. 위 토지에 ㈜한국외환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그 피담보채무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한국외환은행의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존재하는 정상적인 근저당권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투자금을 차용금으로 전환하여 반환시기를 2011. 7. 말까지 유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4억 9,400만 원을 편취하고, 이후 그 반환시기를 유예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541
사기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 6. 무렵 전남 영암군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자금관리 담당자인 R에게 액면 5,000만 원 약속어음 2매를 빌려왔으니 할인을 받아 자금을 융통할 곳을 알아보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R이 W을 통해 피해자 D과 만나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가 응하기로 하자, 2011. 1. 7. 아들인 T으로 하여금 피해자와 만나 약속어음 2매와 피고인이 운영하는 또 다른 회사인 ㈜F의 인감증명서, 차용증 등을 교부하고 ㈜E과 ㈜F가 배서를 하여 어음할인 처리를 하게 하였다.
위 약속어음 2매는 X이 2010. 12. 28. 발행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Y으로부터 자금융통을 위해 빌린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결제하여 어음을 회수할 책임이 있었는데, 당시 피고인이 경영하는 ㈜E은 이미 심각한 자금난으로 인하여 직원들 월급과 협력업체 기성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그로 인한 가동중단 위기에 처해 있었으며, ㈜F 역시 심각한 자금난으로 인하여 직원들 월급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E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거나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야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어음할인을 해 주더라도 지급기일인 2011. 3. 22.에 어음금이 정상적으로 결제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7. 할인금 명목으로 8,750만 원을 ㈜F 명의 우리은행 계좌(Z)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8,75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 10. 무렵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 대표 AA에게 "E에서 제작한 선박블록의 운송 업무를 3월부터 C에 주겠으니, 설날 종업원들에게 지급할 인건비 1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E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있었고, 이로 인해 기존운송업체인 ㈜AB에 대한 운송비도 지급하지 못해 그 거래가 중단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1억 원을 빌려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2011. 3.부터 선박블록 운송 물량을 제공하거나 3개월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돈을 ㈜E이 아닌 피고인이 운영하는 또 다른 회사인 ㈜F의 운영자금,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19.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94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근로자들의 각 진정서
[2011고단1439]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L, P, R의 각 법정 진술
차용증 사본, 토지 등기부등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합의서 사본, 통장 사본
[2012고단54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D, W, AA, R, AC, P의 각 법정 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약속어음 사본, 차용증 사본, 공정증서 사본, 송금확인증, 계좌 거래내역, F 거래내 역 집계표, 협력업체 기성 정산 내역, 협력업체별 미지급금 내역
『피고인은, 2010. 하반기부터 ㈜E이 ㈜U, V㈜ 등의 물량을 수주하게 되면서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여 종전의 월 8~9억 원에서 2010. 11.에는 월 매출이 약 14억 원에 이를 정도로 공장이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었는데, ㈜E의 부사장 R, 상무 P이 2011. 2. 7. 피고인 몰래 V㈜에 대한 기성금채권 중 일부를 (유AD에 양도해 주고 (유)AD이 기성금 결제일이 되기도 전인 2011. 2. 8. V㈜에 채권양도 통지를 해 버리는 바람에 원청인 V㈜, ㈜U 등에서 ㈜E과의 계약을 해지하여 결국 2011. 2. 중순 무렵 ㈜E의 가동이 중단된 것이므로, 2011. 1. 무렵에는 이 부분 어음금이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0. 하반기에 ㈜E이 ㈜U, V㈜ 등의 물량을 수주하게 되면서 매출이 증가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매출 증대로 인한 수익금을 ㈜E의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또 다른 회사인 ㈜F에 ㈜E의 자금을 수시로 지급한 점(L, P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1.부터 2011. 1.까지 ㈜F에 기성금을 제외하더라도 약 16억 원을 ㈜E 자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고, 이 부분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도 전부 ㈜F를 위해 사용되었다), ② 그리하여 ㈜E은 위와 같은 매출 증대에도 불구하고 매월 적자를 보고 있었고, 이로 인해 협력업체에 대한 미지급금이 누적되어 가고(이는 곧 공정의 지연을 초래하기도 한다)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에도 어려움을 겪은 점, ③ 그 결과 2010. 12.분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였고(2011고단941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증거기록 참조), 2010. 12. 기성금 결제 후 협력업체 미지급금이 568,650,486원에 달하였으며(수사기록 30쪽 '협력업체 기성 정산내역' 참조), 2011. 1. 말 기준으로 ㈜E이 원청으로부터 받을 기성금은 약 9억 3,000만 원인 것에 비하여 ㈜E이 협력업체에 지급해야 할 미지급금은 약 19억 4,000만 원에 이르게 될 정도로 자금난이 심화된 점(수사기록 31쪽 '협력업체별 미지급금 내역' 참조), ④ ㈜E의 선박블록 운송 업무를 맡고 있던 ㈜AB는 운송비를 지급받지 못해 2011. 1. 31. 무렵 ㈜E의 V㈜에 대한 기성금채권에 가압류를 한 점, ⑤ ㈜E으로부터 기성금 결제와 관련하여 V㈜에 대한 기성금채권 중 일부를 양도받은 (유) AD이 결제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2011. 2. 8. V㈜에 채권양도 통지를 한 이유는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E의 자금난이 극도로 심화된 상황에서 우선순위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⑥ 피고인은 2011. 2. 9. ㈜E의 V㈜에 대한 기성금채권 중 6억 5,000만 원을 협력업체인 (유유AE에 양도하고, 또한 같은 달 11. 무렵 위 기성금채권 중 4,800만 원을 협력업체인 ㈜AF에 양도하여, ㈜AF은 같은 달 11. V㈜에 채권양도 통지를 한 점((유)AE의 채권양도 통지는 업무착오로 V㈜에 도달하지 못했다), ⑦ 이에 V㈜은 2011. 2. 12. ㈜E에 협력업체에 대한 기성금 체불, 공정 지연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그 무렵 ㈜U 등 다른 원청업체도 같은 이유로 ㈜E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물량을 회수한 점, ⑧ 이에 따라 ㈜E은 2011. 2. 중순 무렵 결국 공장 가동을 중단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E은 매출 증대에도 불구하고 자금의 사외유출로 인하여 늦어도 2011. 1. 초 무렵에는 새로운 투자금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태에 빠져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이 부분 어음금이나 차용금을 약속대로 변제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는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위반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사기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 배상신청인 D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배상신청 각하 - 배상신청인 C㈜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 불분명)
양형의 이유
각 범죄별 주된 양형사유
근로기준법위반
체불임금 합계 34,997,292원으로 적지 않음
다만, 피고인이 사업의 계속을 위해 노력하였고 폐업 후에는 체당금 처리함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해금액이 4억 9,400만 원으로 상당히 많음
다만, ① 피해자는 공장용지 분양에 관한 사항 이외에 다른 요소들도 나름대로 평가하여 스스로 투자결정을 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차용금 전환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의 의사나 능력까지 없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므로 기망행위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② 공장용지 분양에 관한 사항 및 ㈜한국외환은행의 근저당권이 정상적인 근저당권인지 여부는 피해자도 비교적 용이하게 알아볼 수 있는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의 말만 가볍게 믿은 피해자의 잘못도 적지 않으며, ③ V㈜이 공탁한 727,633,562원 중 333,602,347원에 대하여 1심에서 피해자의 권리가 인정되어(광주지법 목포지원 2012. 11. 22. 선고 2011가합3300 판결)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임[피해자는 이와 별도로 전남 영암군 Q 승마장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에 기해 그 임의경매절차에서 75,056,357원을 배당받았으나, 이에 대하여는 1심에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판결이 난 상태이므로(서울중앙지법 2012. 8. 10. 선고 2011가합57772 판결) 피해회복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해금액이 8,750만 원으로 상당한 금액임
다만, ① 자금난에 빠진 회사의 사업 계속을 위해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범행으로 기망행위의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② 2011. 3. 25. 3,000만 원을 변제하고 7,000만 원의 차용증(현금보관증)을 새로 작성하여 일부 피해가 변제되었음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해금액이 1억 원으로 상당한 금액임
다만, ① 자금난에 빠진 회사의 사업 계속을 위해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범행으로 기망행위의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② 피해회복을 위해 2011. 2. 15.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2011. 5. 12. 시가 1,600만 원 상당의 H빔 30톤을 양도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기울임[하지만, 피고인은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절차에서 87,820,761원을 배당받았으나 이에 대하여 1심에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판결이 난 상태이므로(광주지법 목포지원 2012. 9. 6. 선고 2011가합1922 판결) 피해회복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위 H빔도 국민은행에서 우선권을 주장하여 실제 피해회복에 사용되지는 못했다]
종합 판단
비록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아직까지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을 징역형의 실형에 처하되, 앞서 본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 일부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
㈜E 금품청산의무 위반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H에서 상시근로자 약 40명을 고용하여 선박블록 제조업체인 ㈜E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E) 순번 5~10 기재와 같이 위 업체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6명의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F 금품청산의무 위반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I에서 상시근로자 약 118명을 고용하여 선박블록 제조업체인 ㈜F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F) 순번 1, 4~11, 13, 15~20, 22~28 기재와 같이 위 업체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23명의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G에 대한 금품청산의무 위반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H에서 선박블록 제조업체인 ㈜E, ㈜E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9. 1.부터 2011. 4. 9.까지 위 각 업체에서 방화관리 및 가스안전관리 업무를 총괄관리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합계 83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의 이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판사 노재호
별지
각주1) 한편, 공소사실에는 "승마장 땅을 8억 원 정도에 내 명의로 사 놓았는데 아직 등기를 해 놓지 않았다, 이 땅에 6억 5,000만원 근저당권을 외환은행에 설정해 놓았는데 실제 빚은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점도 포함되어 있다.
각주2) 피고인은 ㈜한국외환은행의 근저당권이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당시 작성한 차용증(수사기록 12쪽)에 특약사항으로 "※ 영암군 S 외 6필지를 등기완료 후 담보로 제공키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면, 피해자는 위 토지의 담보가치가 있다고 믿고서 투자금을 차용금으로 전환해 준 것임을 알 수 있는 점,② 피고인은 위 토지를 2008. 5. 27. 725,00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한국외환은행의 근저당권이 유효한 것이라면 잔여담보가치가 피고인의 채권을 담보하기에 상당히 부족한 점(실제로, 위 토지가분할 또는 등록전환된 8필지 토지 중 2필지 토지는 ㈜한국외환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가 1순위 근저당권자였음에도 위 8필지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피해자에게 배당된 금액은 75,056,357원에 불과하였다), ③ 피해자는 위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기위하여 이에 앞서 피고인 측(아들 T, 관계회사 ㈜F) 명의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데 33,872,500원의 비용을 대신 지출해가면서까지(수사기록 13쪽 차용증 사본 참조) 2010. 12. 15. 그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점, ④ ㈜E의 부사장이었던 증인 R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근저당권 설정 무렵 ㈜한국외환은행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남아있는 것을 알고 자신에게 "이거 안 됐다더니 왜 됐느냐"라고 말했다고 하는 점(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차용금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본문과 같은 취지의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토지의 담보가치를 오신케 하였다는 피해자 및 P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
각주3) 한편, 공소사실에는 "당시 ㈜E의 채무액이 약 171억 원 상당(미지급 기성금 포함), 피고인의 개인채무가 약 6억 4,000만 원상당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도 포함되어 있으나, ①㈜E은 2010. 하반기부터 ㈜U, V㈜ 등의 물량을 수주하게 되면서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여, 자금을 사외로 유출하지만 않는다면 은행대출금 이자를 변제하면서 사업을 계속 영위하여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태였던 점, ② 피고인은 차용금 전환 이후2010. 11.까지 피해자에게 약정한 이자를 지급한 점, ③ 피고인은 차용금 전환 이후에도 임금 지급을 위해 피해자로부터1~2억 원씩 수 회 차용하였는데 이는 기성금을 받아 그때그때 전부 변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차용금 전환 당시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각주4) 차용증은 2010. 7. 31.자로 작성되어 있으나(수사기록 12쪽 차용증 사본), 일자를 소급하여 작성한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