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 1. 22. 선고 2012가단1264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273,844원과 이에 대하여 2010. 4. 28.부터 2014. 1. 22.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유통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대표이사인 C은 광주지방법원 2012노405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2006. 5. 8.부터 2010. 4. 13.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 원고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55,571,154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4,000,000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06. 5. 8.부터 2010. 4. 13.까지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8. 1. 1,부터 2010. 4. 13.까지의 체불 임금 43,046,500원(=위 기간 동안의 임금 51,296,500원-D를 통하여 지급받은 임금 일부 8,250,000원), 퇴직금 7,905,100원, 해고 예고 수당 1,855,210원의 합계인 52,806,81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가 2010. 2.경까지 임금 일부를 지급하고, 피고가 2010. 9. 18.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승인에 해당하므로,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다)

피고가 소멸시효 주장을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2008. 1. 1,부터 2010. 4. 13.까지 사이에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지 않았다.

나)

위 기간 동안의 임금, 퇴직금은 모두 지급되었다.

다)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나.

임금채권 등의 발생

1)

갑 제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E, F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06. 5. 8.부터 2010. 4. 13.까지 피고 연구소장으로 연구소 정보사업, 프로그램개발 등의 일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해고당하였음을 전제로 해고 예고 수당을 청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피고로부터 해고당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미지급 임금, 퇴직금의 산정

1)

미지급 임금의 산정

가)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7. 1. 11.부터 2007. 12. 11.까지 임금 명목으로 합계 24,759,840원을 지급받았고, 2008. 1. 10.에는 임금 명목으로 1,855,21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2008. 1. 10. 지급받은 1,855,210원이 위 24,759,840원을 12월로 나눈 2,063,320원(=24,759,840원÷12월)보다 다액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따라 1,855,210원을 2008. 1. 이후 원고의 월급여로 본다.

따라서, 2008. 1. 11.부터 2010. 4. 13.까지의 임금 합계는 50,273,649원[=50,090,670원(=1,855,210원×27월)+182,979원{=22,262,520원(=1,855,210원×12월)÷365일×3일, 원 미만은 버린다, 이하 같다}]이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D를 통하여 임금 중 일부로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합계 8,250,000원은 미지급 임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다)

피고는 '원고가 지급받은 명절 떡값 2,000,000원, 2008. 5. 13. 500,000원, 2008. 6. 1,000,000원, 2008. 7. 2,500,000원, 2008. 1,000,000원, 2009. 1,600,000원, 2009. 7. 100,000원, 2009. 8. 350,000원, D가 원고에게 송금한 2008. 9. 1,210,000원, 2008. 10. 1,220,000원, 2008. 11. 1,200,000원, 2008. 12. 1,100,000원 등도 지급된 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2008. 9. 12. 400,000원을 임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갑 제13, 16호증, 을 제32, 3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미지급 임금 명목으로 2008. 5. 13. 500,000원, 2008. 9. 11. 1,210,000원, 2008. 10. 11. 1,220,000원, 2008. 11. 11. 1,200,000원, 2008. 12. 11. 1,100,000원, 2009. 7. 17. 333,333원을 각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피고 대표이사 사이의 평소 금전거래 내역, 월급여의 입금 내역, 입금 받은 계좌 등에 비추어, 피고 또는 C이 원고에게 돈을 송금한 사실만으로 위 돈이 미지급 임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5,963,333원(=400,000원+500,000원+1,210,000원 +1,220,000원+1,200,000원+1,100,000원+333,333원)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라)

위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2008. 1. 11.부터 2010. 4. 13.까지의 미지급 임금 합계는 36,060,316원(=50,273,649원-8,250,000원-5,963,333원)이 된다.

2)

퇴직금의 산정

앞에서 살펴본 바에 따라 원고의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61,160원{=5,565,630원(=1,855,210원×3개월)÷91일(2010. 1. 13.부터 2010. 4. 13.까지 3개월)}이고, 이를 기초로 2006. 5. 8.부터 2010. 4. 13.까지의 법정 퇴직금을 계산하면 아래식과 같고, 그 합계는 7,213,528원(=5,504,400원+1,709,128원)이다.

○

2006. 5. 8.부터 2009. 5. 8.까지 퇴직금 5,504,400원{=1,834,800원(=61,160원 ×30일분)×3년}

○

2009. 5. 9.부터 2010. 4. 13.까지 퇴직금 1,709,128원{=1,834,800원×340일 (2009. 5. 9.부터 2010. 4. 13.까지)÷365일}

라.

소멸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근로기준법 제49조).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2. 10. 9.로부터 3년 전인 2009. 10. 9. 이전에 발생한 임금채권은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5,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9. 10. 9. 이후에 미지급 임금 중 일부를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미지급 임금채무 전부에 대한 승인에 해당하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3,273,844원(=36,060,316원+7,213,528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0. 4. 28.부터 피고가 위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1. 2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현영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