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피해금액 2,339,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12고단578,2012
판결선고
2012. 11. 29.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2고단578 사기
피고인은 2011. 1. 4. 무렵 목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가로등 제품을 제작하는 ㈜테크엔으로부터 가로등 제품을 납품받아 광주전남지역에 판매하기로 ㈜테크엔으로부터 영업권을 허락받았다. ㈜테크엔으로부터 가로등 제품을 납품받아 형님(피해자)에게 공급해 줄 테니, 선급금 2,000만 원을 나한테 보내 달라. 입금해 주면 가로등 제품을 납품받게 해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급금 2,000만 원을 받더라도 ㈜테크엔으로부터 가로등 제품을 납품받아 피해자에게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선급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113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목포시 E에서 전기통신공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11.부터 2011.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1,200,000원과 2011. 10. 4.부터 2011. 10.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700,000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1444 사기
피고인은 2012. 2. 8. 목포시 H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I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명함과 사업자등록증을 주면서 "내가 전기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운행차량에 주유해주면 대금은 매월 결재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5,0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유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9,000원 상당의 유류를 주유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3. 28.까지 총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2,339,000원 상당의 유류를 주유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수사보고서(테크엔J 과장 및 K L 차장 통화내용, 테크엔 J 과장 전화진술 청취 보고), 통장 사본, 거래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징역형 선택
각 사기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근로기준법위반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각 사기죄의 경우 기망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합계 24,239,000원으로 적지 않은데 아직까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그리하여 피해자 D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사기죄 및 근로기준법위반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의 실형에 처하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판사 노재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