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목포시 B 2층에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전기공사업체인 C(주)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12.부터 2012. 2.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임금 28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에 대한 임금 합계 45,32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