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12고단2050,2013
판결선고
2013. 5. 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판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2. 11.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2050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 C건물 13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스포츠센터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22. 무렵 위 스포츠센터에서 피해자 E에게 "저희 D 스포츠센터 자유이용권 회원이 되시면 골프, 스쿼시를 제외한 스피닝, 요가, 나이트댄스, 휘트니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스포츠센터 임대차보증금, 공사비 등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회원가입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스포츠센터의 해당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540,000원을 교부받은 뒤 97,200원 상당의 해당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92명으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106,455,000원을 교부받은 뒤 57,845,300원 상당의 해당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142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이라는 상호로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 합계 10,99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자들의 각 진정서(진술조서), 각 회원가입신청서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징역형 선택
각 사기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근로기준법위반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 합계가 적지 않으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을 징역형의 실형에 처하되, 사기죄의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서 기망행위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관련 사건인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판사 노재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