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1328,2013
판결선고
2014. 2. 6.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C 소재 화물운송업체인 D 주식회사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1. 8. 8.부터 2013. 3. 2.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332,2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임금계 란 기 재와 같이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18명의 임금 합계 56,869,25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1. 8. 8.부터 2013. 3. 2.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758,14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퇴직금 란 기재와 같이 위 업체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13명의 퇴직금 합계 45,185,19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기재
H, I, J, K, L, M, N, O, P 작성의 각 진정인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임금 미지급의 점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16.부터 2013. 2. 23.까지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741,8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B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3. 9.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승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