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 10. 7. 선고 2014가단1166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5,541,780원, 원고 B에게 25,893,38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11. 30.부터 2015. 7. 1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에서 원고 A은 2007. 9. 18.부터 2012. 11. 15.까지 1,886일간, 원고 B은 2009. 5. 10.부터 2012. 11. 15.까지 1,286일간 각각 근무한 사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2011. 8.부터의 임금 37,850,000원과 퇴직금 17,691,780원을, 원고 B에게 2012. 2.부터의 임금 19,000,000원과 퇴직금 6,893,380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55,541,780원(= 37,850,000원 + 17,691,780원), 원고 B에게 25,893,380원(= 19,000,000원 + 6,893,38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2012. 11.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일인 2015. 7.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원고들은 퇴직일 다음날인 2012. 11. 16.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나, 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서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퇴직 후 15일째부터 지체책임이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퇴직일 다음날부터 14일까지의 지

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

결국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세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