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2011. 11. 15.부터 2012. 3. 5.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부 분을 각하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8,097,155원과 이에 대하여 2012. 3. 6.부터 2015. 7.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1989. 3. 2. 파산자 주식회사 보해상호저축은행(이하 '파산은행'이라 한다)에 입사하였고, 2008. 10. 1.부터 2009. 11. 30.까지는 파산은행의 B으로 근무하였고, 2009. 12. 1.부터 2011. 4. 29.까지는 파산은행의 C로 재직하였다.
파산은행은 2011. 2. 1.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어 영업정지조치를 받았고,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자기자본비율의 기준미달 및 자본잠식 상태라고 평가되어 2011. 4. 29. 부실금융기관결정 및 경영개선명령에 따라 영업 및 임원의 직무집행이 정지되었으며, 2012. 3. 5. 광주지방법원 2012하합1호로 파산선고를 받으면서 파산관재인으로 피고가 선임되었다.
원고는 파산은행으로부터 ① 2002. 10. 1.부터 2008. 9. 30.까지의 중간정산 퇴직금 중 1/2인 9,545,274원, ② 2008. 10. 1.부터 2009. 11. 30.까지의 연월차유급휴가수당 중 1/2인 4,517,116원, ③ 2011. 3.분과 2011. 4.분 급여 일부인 4,448,660원, ④ 2009. 12. 1.부터 2011. 4. 29.까지 퇴직금 중 1/2인 9,586,105원 합계 28,097,155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파산선고일 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청구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원고의 청구 중 파산선고일 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관련 법리
채무자에게 파산이 선고되면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이 파산재단에 속하고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하게 되며,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가진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채무자의 임의적인 변제와 채권자의 개별적인 채권행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하여 배당을 한다. 그리고 채무자에 대한 재산상 청구권이 파산선고 전에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는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 및 위약금 청구권 중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청구권은 파산채권에 해당하나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청구권은 다른 파산채권보다 변제순위가 뒤지는 후순위파산채권이 된다.
그러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은 재단채권에 관하여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하고,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제475조, 제476조),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이하 '임금 등'이라 한다)"은 그 발생시기가 파산선고 전후인지를 불문하고 재단채권에 해당하고(제473조 제10호),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도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같은 조 제4호). 위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에는 파산관재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불이행도 포함되므로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후에 재단채권인 근로자의 임금 등을 수시로 변제할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4호 소정의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에 해당하여 재단채권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다6490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가 구하는 지연손해금채권 중 파산은행의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것은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파산은행의 파산선고 이후에 발생한 것은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여만 이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2011. 11. 15.부터 파산은행의 파산선고일인 2012. 3. 5.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은 부적법하다.
본안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파산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28,097,155원과 이에 대하여 파산은행의 파산선고일 다음날인 2012. 3. 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5. 7.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위 파산선고일 다음날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파산은행은 2012. 3. 5. 파산선고를 받았고, 이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 구 임금채권보장법(2014. 3. 24. 법률 제12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2014. 9. 24. 대통령령 제256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에 규정된 위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자의 적용 제외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11. 11. 15.부터 2012. 3. 5.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미나
각주1)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68,703,133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였다가, 변론종결 이후에 2015. 6.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청구원금을 '28,097,155원'으로 감축함으로써 '2011. 5.부터 2011. 10. 31.까지의 급여 40,605,978원에 대한 청구'를 취하하였고, 위 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때로부터 2주가 경과하여 피고가 위 취하에 동의하였다고 보아 취하된 부분을 제외한 부분만이 남게 된다. 다만,원고가 '28,097,155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기산시기에 대하여는 위 신청서가 변론에 진술되지 않았으므로 소장을 기준으로 한다.
각주2) 서울고등법원 2015. 1. 9. 선고 2013나77456 참조.
각주3) 파산은행이 아닌 파산재단에 대한 파산관재인의 행위에 해당하여 상법이 아닌 민법을 적용하기로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