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2000
판결선고
2015. 7. 3.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D에서 선박구성품 제조업체인 E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F의 임금 7,656,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명의 임금 합계 116,654,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진정서, 위임장(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근로자와는 합의하였고, 경매절차 등을 통하여 근로자들에게 일부 금원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등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D에서 선박구성품 제조업체인 E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C의 임금 합계 6,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C이 공소제기 후인 2015. 6.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별지
판사 김형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