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14고합155,2014
판결선고
2014. 12. 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C에서 'A 염전'이라는 상호로 총 면적 49,644m²(15,000평) 규모의 염전을 운영하고 있다.
영리유인
피해자 D에 대한 영리유인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E에 있는 F의 집에서 피해자(지적장애 3급)를 소개받고 피해자가 사고와 판단능력이 현저히 낮은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염전에서 일을 하도록 하고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1996. 4. 경 F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집에 가서 일을 하면 먹여주고 재워주고 돈도 주겠다. "라고 말하여 정상적으로 임금을 줄 것처럼 피해자를 유혹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를 전남 신안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와 2014. 5. 경까지 실력적 지배하에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피해자 H에 대한 영리유인
피고인은 목포시 항동에 있는 여객선터미널 부근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발견하고 피해자의 사고와 판단능력이 현저히 낮은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염전에서 일을 하도록 하고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1998. 4. 경 위 여객선터미널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집에서 일을 하면 먹여주고 재워주고 돈도 주겠다. "라고 말하여 정상적으로 임금을 줄 것처럼 피해자를 유혹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와 2014. 5. 경까지 실력적 지배하에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준사기
피해자 D에 대한 준사기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데리고 온 피해자에게 "우리 집에서 일을 하면 돈을 주겠다. "라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의 염전에서 일을 하면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고와 판단능력이 현저히 낮아 임금청구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염전에서 염부로 일을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996. 4. 피고인의 염전에서 염부로 일을 하도록 하고 1996. 4. 임금 288,150원(고용노동부장관 고시 최저임금 기준)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44,558,60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H에 대한 준사기
피고인은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데리고 온 피해자에게 "우리 집에서 일을 하면 돈을 주겠다. "라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의 염전에서 일을 하면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고와 판단능력이 현저히 낮아 임금청구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염전에서 염부로 일을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염전에서 염부로 일을 하도록 하고 1998. 4. 임금 335,610원(고용노동부 장관 고시 최저임금 기준)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36,971,784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I에 대한 준사기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목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J'라고 불리는 직업소개소 업주를 통해 피해자를 소개받아 피고인의 집에 데리고 온 후 피해자에게 "염전 일을 하면 매월 1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능력과 사리분별능력이 부족하여 정상적으로 임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노동을 제공하더라도 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염전에서 염부로 일을 하도록 하고 2013. 3. 임금 1,098,360원(고용노동부 장관 고시 최저임금 기준)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4,515,9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6. 27. 전남 신안군 신의면 상동길 21에 있는 하의농협 신의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출금전표 용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금액 란에 "이천만원", 성명 란에 "D"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평소 보관하고 있던 D 명의의 도장을 찍은 후 이를 하의농협 신의지점 직원인 K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출금전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H의 법정진술
D, L,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출금전표 및 자기앞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8조 제1항(영리유인의 점), 각 형법 제348조 제1항(준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영리유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해자 D, H에 대한 영리유인죄
영리유인죄는 형법 제288조 제 1항에 의하여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되어 있어, 형사소송법 제250조, 형법 제50조,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 제3조, 구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사소송법'이라 한다)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7년인데, 1) 피고인이 피해자 D를 유인한 때인 1996. 4. 경 및 피해자 H를 유인한 때인 1998. 4. 경부터 7년이 경과한 후에야 이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피해자 D, H에 대한 준사기죄
준사기죄는 형법 제348조 제1항에 의하여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어, 형사소송법 제250조, 형법 제50조,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 제3조,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7년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2014. 10. 2. 를 기준으로 하여 공소시효가 도과된 2007. 9. 경 이전의 각 공소사실은 모두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판단
피해자 D, H에 대한 영리유인죄에 관하여
영리유인죄는 피유인자에 대하여 실력지배가 계속되는 한 법률이 보호하려고 하는 피유인자의 자유 또는 감독권자의 침해는 지속되기 때문에 그 범죄는 피유인자가 범인의 실력지배 내에서 이탈할 때까지는 계속하여 존속하는 계속범이라고 봄이 타당
변호인은 현행 형사소송법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주장하나, 변호인이 주장하는 각 범행종료일은 구 형사소송법이 적용될 시점이므로 구 형사소송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하다.
또한 계속범의 경우 범죄행위가 계속되는 한 공소시효가 진행하지 않으므로, 피해자 D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D를 더 이상 데리고 있지 않게 된 2014. 5. 14. 부터, 피해자 H의 경우에는 피고인으로부터 밀린 임금의 대부분을 지급받고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게 된 다음날인 2014. 5. 29. 부터 비로소 영리유인죄의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 D, H에 대한 준사기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그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노무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단일한 범의를 가지고 동일한 범행방법을 사용하여 준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각 피해자별로 전체 범행기간에 걸쳐 준사기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기산되므로, 위 각 준사기죄의 공소시효는 최종 범죄행위가 종료된 2014. 5. 경부터 비로소 기산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장애인 또는 지적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누구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걸맞는 대우를 받아야 한다.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사회구성원 모두가 지향해 나아가야 할 이상적인 복지사회의 모습이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 D는 지적장애인이고, 피해자 H, I는 지능이 낮고 일상생활에 부적응을 보이는 사람들인데,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위와 같은 상황을 악용하여 피해자들을 자신의 지배하에 두면서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염전일이나 밭일 등을 시키고, 피해자 D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기까지 하였다.
이는 앞서 본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 보장이라는 기본이념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염전업계의 노동력 수급 실태와 관행 또는 장애인 복지에 관한 우리 사회의 현재 수준 등과 같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가 없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응보적 조처로서는 물론 유사 범행의 근절이라는 일반예방적 차원에서도 피고인을 엄히 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미지급 임금 중 일부로 피해자 D에게 130,649,235원, 피해자 H에게 109,580,448원, 피해자 I에게 10,000,000원을 각각 지급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당히 노력한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기간과 규모, 피해자의 수,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염전에서 1996. 4. 경부터 2014. 5. 13. 까지 염부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09. 10. 임금 904,000원(고용노동부 장관 고시 최저임금 기준)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56,379,05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D의 퇴직일로부터 14 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D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1. 7.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진현민(재판장) 전경호 이미나
별지
각주1) 형이 가장 무거운 영리유인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