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14고합214-1
판결선고
2015. 3.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9. 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E에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F라는 상호로 중기 운영업에 종사함과 동시에 전남 신안군 G에서 소금채취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준사기
피고인은 2011. 3. 3.경 전남 목포시 호남동 1-1 목포역 앞에서, H직업소개소장 I으로부터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 J(지능지수 60)을 소개받고 피해자에게 "우리 집에 가서 일을 하면 월급으로 80만 원씩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리분별능력이 낮아 정상적으로 임금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일을 하더라도 제때 임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전남 신안군 E에서 건축 노동을 시키거나, 전남 신안군 G 피고인 운영의 염전에서 염전일을 시키고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 2011. 3. 3.부터 2012. 9.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9,015,932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F 사업장 및 피고인 운영의 염전에서 2011. 3. 3.부터 2012. 9. 30.까지 염부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J에게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9,015,932원을, 2012. 7. 1.부터 2013. 1. 31.까지 및 2013. 11. 1.부터 2014. 1. 28.까지 각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K에게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0,569,072원 등 도합 29,585,00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근로자의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폭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전남 신안군 G 피고인 운영의 염전에서, 피해자 J(35세)이 소금포장 작업을 늦게 한다는 이유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 B
상해, 폭행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전남 신안군 L에 있는 M 운영 염전에서 피해자 J(35세)의 행동이 느리다는 이유로 "막둥이 너 개새끼야 빨리 안해 씹할 놈아!"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3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8.경 제2의 가. 1)항 기재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발로 몸통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3. 8.경 전남 신안군 N 염전 숙소에서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일어나!"라고 하면서 잠을 자는 피해자를 발로 차서 깨운 후 "씹새끼야 너 말 똑바로 안하면 패버린다"고 욕설을 하며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3-4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제2의 가.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물건을 잘못 가지고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염전에서 사용하는 각목(길이 50cm, 염전 둑을 고정시키는 말뚝)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에서 피가 나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협박
피고인은 2013. 12.경 전남 신안군 N 염전 숙소에서, 피해자가 염주인 M에게 집에 가고 싶다고 말한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너 개새끼야! 이모한테 집에 간다는 소리했다 가는 죽여버린다!"라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J의, K, I의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 3, 11, 35, 41, 42, 49, 58), I, O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내사보고(피해자 J 장애진단서 및 의무기록사본, 심리평가보고서)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확정 판결문 첨부)
[피고인 B]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J, P, Q의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4, 5, 13, 33)
수사보고(현장 및 폭행에 사용한 말뚝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8조 제1항(준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미이행의 점, J에 대한 부분 및 K에 대한 2012. 7. 1.부터 2013. 1. 31.까지의 임금 미지급 부분은 각 징역형, K에 대한 나머지 부분은 벌금형 각 선택],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8조(근로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준사기죄, J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K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2012. 7. 1.부터 2013. 1. 31.까지의 임금 미지급 부분, 이하 위 각 죄를 '준사기죄 등'이라 한다)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상호간]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준사기죄 등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준사기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임금을 지급할 의사로 피해자 J을 고용하였으나, 그 후 염전 운영이 어려워져 피해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이다.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으로 지능지수가 60, 사회 연령이 7세 11개월에 불과하고, 자신의 이름만 쓸 수 있을 뿐 글을 읽을 줄 모르며, 숫자 또한 1 부터 10까지도 셀 줄도 모르는 상태인 점, ② 피고인은 직업소개소 직원 O을 통하여 피해자를 소개받았으나, 당시 피해자가 말도 이상하게 하고 모자란 사람 같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고용을 거절하였던바, 피고인도 당시 피해자가 정상인에 비해 사리분별능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를 고용하면서 피해자에게 매월 80만 원의 임금을 주겠다고 하였을 뿐, 피해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가 일을 그만둔 2012. 9. 30.까지 피해자에게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도 않았던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를 고용할 당시 신용불량자 상태였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수입 생기더라도 생활비와 굴삭기 할부금 납부에 사용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준사기죄 등)
벌금 2,000만 원 이하(K에 대한 나머지 근로기준법위반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준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근로기준법위반죄 : 양형기준 미적용
다수범죄 처리 기준(준사기죄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준사기죄에 대한 권고형량의 하한을 고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준사기죄 등)
벌금 200만 원(K에 대한 나머지 근로기준법위반죄)
피고인은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 J을 기망하여 1년 6개월가량의 고용하였음에도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이를 편취하였고,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직업소개소로부터 피해자를 소개받아 고용하였을 뿐, 적극적으로 피고인을 유인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용한 기간 동안 피해자의 숙식을 해결해줬고, 피해자를 감금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를 수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약 20년 전의 1회 동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엄상섭(재판장) 박세영 이근철
별지
각주1)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