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14고합41
판결선고
2014. 6.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천일염을 생산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1993년경 피고인의 부 F(1999. 11.경 사망)에 의하여 위 'E'에 오게 된 피해자 G(60세, 남)이 지적능력이 떨어져 정상적으로 임금지급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할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염전에서 염부로 종사케 하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4.경 위 'E'에서 피해자를 염부로 종사케 하고 급여 786,480원(2007년 고용노동부 공시 최저임금액으로 산정)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급여 77,791,46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8조 제1항(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 > 일반사기> 1억 원 미만(제1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이하(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장애인 또는 지적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누구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걸맞는 대우를 받아야 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지적능력이 낮고 장시간 억압에 노출되어 타인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점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장기간 일을 시킨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있는 동안 피해자에게 주거와 식사를 제공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한 적이 없었던 점, 피해자에게 밀린 임금을 모두 지급하여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기간과 규모, 피해자의 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염부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에게 2009. 4. 경 2월 임금 904,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57,776,9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보석기록에 편철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5. 26.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진현민(재판장) 전경호 이미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