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 8. 14. 선고 2014고합54 판결

2014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