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14고합21,2014
판결선고
2014. 8.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2.부터 신안군 D, E에서 'F(68,484m²)'을 운영해 온 사람이다.
준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G(53세)이 정신지체 2급(중증장애인, 사회연령 8.33세)으로 사고와 판단능력이 현저히 낮은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급여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하는 염전에서 일을 시키고 노동력을 착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7. 10. 12.경 그전 H이 데리고 있었던 피해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나와 함께 가면 잘해주겠다, 잠도 재워주고 밥도 주고 월급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유혹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F'으로 오자 소금을 생산하는 염전 종사원으로 일을 시킨 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급여 507,406원(=월 급여 786,480원/31일×20일, 2007년 고용노동부 공시 최저임금액으로 산정)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급여 72,793,506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 농협 은행통장을 보관하면서 관리해오던 중, 2008. 1. 18. 신안군으로부터 피해자가 받아야 할 장애인연금 12만 원이 피해자 명의 농협 은행계좌에 입금되자 2008. 2. 12. 전남 신안군 압해읍 압해농협지점에서 위 돈을 인출하여 임의소 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3)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장애인연금 10,017,600원 및 유가보조금 265,000원을 인출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심신장애자진단서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공시사항
계좌거래내역(I)
내사보고(장애인연금 및 군보조금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8조(준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 준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이하(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경합범죄 :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0월 이하(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결과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5월 이하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5월)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장애인 또는 지적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누구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걸맞는 대우를 받아야 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인 점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장기간 일을 시켰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장애인연금과 유가보조금을 함부로 소비함으로써 그 죄질이 무거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있는 동안 피해자에게 주거와 식사를 제공하였고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병원비도 지원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한 적이 없었던 점, 피해자에게 밀린 임금과 횡령한 돈을 모두 지급하여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기간과 규모, 피해자의 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5. 1.부터 2014. 1. 31.까지 염부로 근로한 G에게 2009. 5월 임금 90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금품 합계 56,872,9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7. 28.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진현민(재판장) 전경호 이미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