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14고합74
판결선고
2014. 9.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C(16,347m²) 및 D(14,248m²) 등 2개소에서 'E 염전'이라는 상호로 염전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F는 2007. 2.경부터, 피해자 G은 2010. 1.경부터, 피해자 H은 2012. 10.경부터 피고인의 염전에서 염전 종사원으로 종사하였는데, 피해자들은 자신의 임금청구권조차 제대로 행사하지 못할 정도로 일반인보다 지적능력 및 사리분별능력 수준이 낮은 상태이다.
영리유인
피고인은 피고인의 염전에서 근로할 염전 종사원을 구하고 있던 중, 2007. 2.경 전남 신안군 I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를 통해 일반인보다 지적능력 및 사리분별 능력 수준이 낮은 피해자 F를 소개받게 되자 피해자를 자신의 지배하에 두고 염전에서 일을 하게 한 후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우리 집이 다른 집보다 더 좋다, 다른 염전보다 잘 해줄 것이니 우리 집에서 일을 해라, 1년에 300만 원씩 주고 일을 잘하면 임금을 더 올려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유혹한 다음 그때부터 2014. 3. 18.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염전에서 일을 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7. 2.경부터 2014. 3. 18.까지 영리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준사기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일반인보다 지적능력 및 사리분별능력이 낮아 자신의 임금청구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임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하는 염전에서 일을 시키고 노동력을 착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해자 F에 대한 준사기
피고인은 2007. 2.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집이 다른 집보다 더 좋다, 다른 염전보다 잘 해줄 것이니 우리 집에서 일을 해라, 1년에 300만 원씩 주고 일을 잘하면 임금을 더 올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염전에서 염전 종사원으로 일을 시킨 후 월급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2007. 6.경부터 2014. 3.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임금 합계 78,079,64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일을 시켜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G에 대한 준사기
피고인은 2010. 1.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숙식을 제공해주고 임금은 첫해부터 4년까지는 300만 원을, 4년이 지나면 5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염전에서 염전 종사원으로 일을 시킨 후 월급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2010. 1.경부터 2014.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임금 합계 51,502,04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일을 시켜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H에 대한 준사기
피고인은 2012. 1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염전에서 피해자에게 "일을 잘하면 임금으로 1년에 3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염전에서 염전 종사원으로 일을 시킨 후 월급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2012. 10.경부터 2014.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임금 합계 17,673,281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일을 시켜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근로자 폭행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를 폭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근로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2. 11.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염전에서, 근로자 F(45세)가 J를 탈출하려고 시도하였다는 이유로 "어디 갔다가 오느냐."라고 화를 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근로자 H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4. 1.경 피고인의 염전 창고에서, 근로자 H(35세)이 소금포대에 부착할 스티커를 제대로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씹새끼야 똑바로 안 해, 제발 좀 똑바로 해라."라고 화를 내며 손바닥으로 H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4. 2.경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H이 술을 사 가지고 가던 중 피고인에게 발각되자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너 왜 사실대로 말하지 않느냐."라고 화를 내며 손바닥으로 H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임금 미지급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C 등 2개소에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E 염전'이라는 상호로 소금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부터 2014. 2. 5.까지 피고인의 염전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에게 2012년 10월 임금 1,035,0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7,673,28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C 등 2개소에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E 염전'이라는 상호로 소금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당사자 사이의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부터 2014. 2. 5.까지 피고인의 염전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H의 퇴직금 1,607,5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1. 15:29경 목포시 산정동 소재 불상지에서, 통장 명의인인 F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하의농협 K지점에서 경제팀장으로 종사하는 L(피고인의 남편)에게 F 명의 농협 계좌의 입·출금 거래내역 등의 금융거래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M,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G, F, H,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관찰진단결과보고서, 장애진단서 사본, 심리평가보고서, 장애진단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영리유인의 점), 각 형법 제348조 제1항(준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8조(근로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본문(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영리유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영리유인죄와 관련하여, ① 영리유인죄는 형법 제288조 제1항에 의하여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되어 있어, 형사소송법 제250조, 형법 제50조,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7년인데, 피고인이 피해자 F를 유인한 때인 2007. 2.경부터 7년이 경과한 후에 이 부분에 관한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고, ② 피해자 F에 대한 준사기죄가 성립하는 이상 그 목적을 위한 영리유인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으며,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스스로 들어온 것이므로 '유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 G에 대한 준사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약정한 임금을 전부 지급하였기 때문에 준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피해자 H에 대한 준사기죄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임금청구권을 포기하는 처분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하는 이상 준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판단
영리유인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영리유인죄는 피유인자에 대하여 실력지배가 계속되는 한 법률이 보호하려고 하는 피유인자의 자유 또는 감독권자의 침해는 지속되기 때문에 그 범죄는 피유인자가 범인의 실력지배 내에서 이탈할 때까지는 계속하여 존속하는 계속범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계속범의 경우 범죄행위가 계속되는 한 공소시효가 진행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F를 유인한 이래 더 이상 데리고 있지 않게 된 2014. 3. 19.부터 비로소 영리유인죄의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이다.
준사기의 목적으로 영리유인하였더라도, 영리유인죄와 준사기죄는 그 본질 및 구성요건에 차이가 있어 개별적으로 성립하는 것이지 영리유인죄가 준사기죄에 흡수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영리유인죄'에서 '유인'이란 사람을 종래의 생활환경에서 이탈시켜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두면 족하고, 유인된 자의 장소적 이전을 반드시 요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 G에 대한 준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준사기죄는 미성년자의 지려천박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한 유혹행위에 의하여 피해자가 재물을 교부하거나 재산상 처분행위를 하여 그 결과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에 의하여 성립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연 3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것은 피해자의 사리분별 및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점을 이용하여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피고인이 준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직접적인 재산상 이익은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노무 자체이고, 최저임금액으로 산정한 급여 상당액은 위 노무 가치를 계수적으로 산출하여 평가한 데 불과한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혹하기 위하여 제시하였다는 급여액은 그와 같은 재산상 이익의 평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피고인의 준기망행위에 의해 노무가 제공된 이상 준사기죄가 성립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나아가, 이 사건의 경우 증인 G의 증언, 각 영수증, 사실확인서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약정한 임금을 전부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각 영수증, 사실확인서의 필체와 피해자 G이 각 경찰 진술조사 과정에서 각 진술조서 맨 마지막 장에 자필서명한 필체를 육안으로 비교해 보더라도 위 각 필체가 동일한 것인지 의심스럽고, 피해자는 자신의 성명을 제외한 한글을 읽고 쓸 줄 모른다고 하는 이상 피해자가 각 영수증과 사실확인서의 의미를 전부 이해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 H에 대한 준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앞서 본 준사기죄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준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직접적인 재산상 이익은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노무 자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준기망행위에 의해 노무가 제공된 이상, 설령 피해자가 위 노무 제공에 따른 임금청구권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임금지급 채무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준사기죄가 성립함에는 지장이 되지 않는다.
결국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장애인 또는 지적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누구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걸맞는 대우를 받아야 한다.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사회구성원 모두가 지향해 나아가야 할 이상적인 복지사회의 모습이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 F, H은 지적장애인이고, 피해자 G은 지능이 낮고 일상생활에 부적응을 보이는 사람인데,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위와 같은 상황을 악용하여 피해자들을 자신의 지배하에 두면서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염전일이나 밭일 등을 시켰을 뿐만 아니라,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F, H에게 폭행까지 행사하였다.
이는 앞서 본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 보장이라는 기본이념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염전업계의 노동력 수급 실태와 관행 또는 장애인 복지에 관한 우리 사회의 현재 수준 등과 같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영리유인죄, 사기로 2008. 9. 25.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영리유인죄와 준사기죄를 범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응보적 조처로서는 물론 유사 범행의 근절이라는 일반예방적 차원에서도 피고인을 엄히 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근로기간 중 임금에 해당하는 일부 돈을 지급하기도 하였고 2014. 2. 14. 17,214,000원을 피해자 G 명의의 농협계좌에 입금시켜주기도 하여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8,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여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H을 위하여 피해금액과 퇴직금을 전부 포함한 21,607,500원을 공탁하여 피해자 H의 금전적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기간과 규모, 피해자의 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진현민(재판장) 전경호 이미나
별지
각주1)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영리유인죄의 처단형의 하한이 양형기준이 설정된 준사기죄의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