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 10. 8. 선고 2015가합10580 판결

주문

1.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2014. 5. 21.자 견책처분 및 2014. 10. 20.자 정직처분이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0.부터 2015. 10.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3/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및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그 산하에 E대학교(변경 전 명칭 F대학교, 이하 'E대학교'라 한다) 등을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 A은 2002. 3. 1.경, 원고 B, C는 1994. 3. 1.경 각각 E대학교의 전임교원으로 임용된 사람들로 현재 원고 A은 조교수로, 원고 B는 교수로, 원고 C는 부교수로 각각 E대한교에 재직 중이다.

나.

E대학교 교수협의회 결성 경위 등

1)

교육인적자원부가 2005. 8. 22.부터 같은 해 9. 2.까지 피고 법인에 대한 특별감사를 한 결과, 피고 법인이 지출용도가 엄격히 정해져 있는 교비 회계에서 법인 직원의 급여를 지급하거나 수익사업체로 운영하는 G병원의 신축공사비를 지급하는 등의 위반사실이 적발되었다.

2)

이에 원고들을 비롯한 E대학교 소속 50여 명의 교수는 2005. 12. 8. E대학교 교수협의회(이하 '교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 후 2006. 1. 10. 위 감사결과에 따라 피고의 이사장, 이사, E대학교 총장, 부총장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업무상 배임 및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고발하였다.

3)

그에 따라 당시 E대학교 총장이던 H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부총장이던 I은 업무상횡령죄로 각 기소되어 제1심에서 H는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만 원, I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각 선고받았고{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7고합65, 75(병합)}, 항소심에서 H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00만 원, I은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광주고등법원 2008노112), 이후 H, I이 상고하였다가 각 취하함으로써 H에 대한 항소심 판결 및 I에 대한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4)

현재 원고 A은 교수협의회의 부회장, 원고 B는 교수협의회의 회장, 원고 C는 교수협의회의 운영위원장이다

다.

피고의 원고들 등에 대한 징계처분 등

1)

피고는 2006. 2. 28. 피고 법인의 교원징계위원회(이하 '교원징계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2006. 3.경 교수협의회 회장 J를 직위 해제하는 등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였다. 원고들과 관련한 징계처분 등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피고는 2006. 6. 28. 원고 B에게 정직 3월, 2006. 8. 10. 원고 A에게 감봉 3월, 원고 C에게 정직 3월의 각 징계처분을 하였는데 원고들은 위 각 징계처분에 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소청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위 위원회는 2006. 9. 11. 및 2006. 10. 9. 위 각 징계처분을 모두 취소하였다.

3)

피고는 2006. 8. 1. 원고 B, C의 소속을 E대학교 보건학부 K과에서 교양학부로 변경하였다. 이에 위 원고들이 위 소속변경처분 무효확인의 소(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8가합585)를 제기하여 2009. 2. 17. 위 소속변경처분은 무효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하여 피고는 항소(광주고등법원 2009나1626) 및 상고(대법원 2009다86871)하였으나 위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제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4)

원고 C는 2007. 1. 25. 교원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위 원고가 위 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요구한 결과, 소청심사위원회는 2007. 4. 23. 위 처분을 감봉 3월로 변경하였다. 이에 위 원고는 위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07구합29727)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4. 24. 소청심사위원회의 위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5)

원고 B는 2007. 6. 29. 교원징계위원회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았으나 위 원고가 위 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요구한 결과, 소청심사위원회는 2007. 10. 15. 위 처분을 정직 2월로 변경하였다. 이에 위 원고가 위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08구합3272)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6. 20. 위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피고가 이에 대하여 항소(서울고등법원 2008누17983)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6)

원고 B, C는 2009. 9. 2. 교원징계위원회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위 원고들이 위 처분의 무효확인 소송(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9가합2595)을 제기하여 2010. 6. 8. 위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고가 항소(광주고등법원 2010나3291) 및 상고(대법원 2012다27285)하였으나 위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제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7)

원고 A은 2010. 3. 2. 교원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위 원고가 위 처분의 무효확인 소송(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0가합748)을 제기하여 2010. 8. 31. 위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고가 항소(광주고등법원 2010나5105)하였으나 위 항소가 기각되어 제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8)

원고 C는 2011. 7. 6. 교원징계위원회로부터 견책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위 원고가 위 처분의 무효확인 소송(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가합11524)을 제기하여 2015. 3. 19. 위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구 복무규정의 내용

2012. 6. 18. 개정된 피고의 교직원 복무규정(이하 '이 사건 구 복무규정'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피고의 근태관리에 대한 협조전 송부 등

1)

피고는 2012. 12. 3.과 2013. 3. 6. E대학교 교무처장의 명의로 원고들 등 E대학교의 교수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협조전을 보냈다.

2)

피고는 2014. 3. 5. E대학교 교무처장의 명의로 원고들 등 E대학교의 교수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협조전을 보냈다.

3)

피고는 또한 2014. 3. 5. E대학교 교무처장의 명의로 위 2)항 기재 협조전과 별도로 원고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협조전을 보냈다.

4)

원고들은 2014. 3. 13.경 E대학교 교무처장에게 '지난 학기에 종전의 방식대로 출강부를 비치하면 서명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출강부를 비치하여 주시면 서명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경위서를 제출하였다.

5)

피고는 2014. 5. 26. E대학교 교무처장의 명의로 원고들 등 E대학교의 교수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협조전을 보냈다.

바.

피고의 이 사건 견책처분

피고의 이사장은 2014. 4. 22.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들이 2013학년 2학기 교원의 근태관리 결과 지문인식 및 출퇴근기록을 단 한 차례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2014. 5. 21. 원고들에게 '별지 1 징계사유 기재와 같이 피고(E대학교) 징계양정 기준(성실의무, 복종의무)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교원징계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원고들에 대하여 견책처분(이하 '이 사건 견책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는 내용의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를 보냈다.

사.

피고의 이 사건 정직처분

피고의 이사장은 2014. 8. 25.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들이 2014학년 1학기 동안 NFC시스템으로 출퇴근체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2014. 10. 20. 원고들에게 '별지 2 징계사유 기재와 같이 피고(E대학교) 징계양정기준(성실의무, 복종의무)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교원징계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원고들에 대하여 2개월의 정직처분(이하 '이 사건 정직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견책처분과 합하여 지칭하는 경우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는 내용의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를 보냈다.

아.

피고의 방학 기간 근태관리

한편 E대학교 2014학년 학사일정에 의하면, 2014. 6. 20.경 기말고사가 종료되고 2014. 6. 23.부터 2014. 8.말경까지는 하계 방학 기간인데 방학 중에는 E대학교 측에서 교직원들의 출퇴근 시간을 엄격히 관리하지 않았고, 교수들에게 NFC 근태관리 시스템 등을 이용한 출퇴근 체크를 하도록 지시하지도 않았다.

자.

이 사건 신 복무규정의 내용 및 관련 법령 등

2014. 7. 1. 개정된 피고의 복무규정(이하 '이 사건 신 복무규정'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이 사건과 관련한 E대학교 징계규정 및 관련 법령은 별지 3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22호증, 갑 24호증, 을 1호증, 을 3 내지 6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이 사건 각 징계처분 무효 확인 청구

1)

원고들은 강의 업무뿐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 제1호상 규정된 재량근로의 대상 업무인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도 수행하고 있고, 1996. 3. 1. 제정된 E대학교 교직원 복무규정 제7조 제4항, 제6항에 의하면, 강의 업무에 대한 근로 시간만 정해 놓고 있는바 이는 연구, 봉사 등 재량근로 대상 업무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근로 시간을 산정하지 않고 해당 업무에 대한 실적으로 평가하기로 하는 서면 합의가 있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강의 시간 외에는 출퇴근 시간을 기록할 의무가 없다.

2)

이 사건 구 복무규정에 의하면, 교원의 근태관리는 소속 학부(과)에 비치된 출강부(이하 '출강부'라고만 한다)에 서명하게 되어 있을 뿐 이 사건 각 근태관리 시스템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었음에도 피고가 일방적으로 협조전을 보내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한 출퇴근 시간을 기록하도록 하였고, 이 사건 신 복무규정은 2014. 7.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대상 기간인 2013학년 2학기 및 2014학년 1학기(2014. 3. 1.부터 2014. 6. 30.까지)에는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근태관리 시스템을 이용한 출퇴근 시간 기록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신 복무규정은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으로 그 변경에 필요한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서 원고들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3)

설령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근태관리 시스템을 이용한 출퇴근 시간 기록 의무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피고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4)

따라서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무효이다.

나.

손해배상청구

피고는 이 사건 각 근태관리 시스템이 취업규칙상 근거가 없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교수협의회 소속인 원고들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을 한 것인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위자료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무효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이 재량근로 대상 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강의 시간 외에는 출퇴근 시간을 기록할 의무가 없는지 여부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은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대상 업무,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 제1호는 위 법 제58조 제3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는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가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과 같은 교수들이 수행하는 업무 가운데 연구 업무는 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서 정한 재량근로 대상 업무에 포함된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위 규정상 재량근로의 근로시간 산정에 있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사이에 서면 합의를 전제로 하는 것인바, 피고와 원고들(또는 근로자대표) 사이에 위와 같은 서면 합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1996. 3. 1.자 피고의 복무규정상 강의 업무 시간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연구 업무에 관한 근로시간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복무규정은 피고가 취업규칙으로 정한 것이어서 피고와 E대학교 교원 대표 사이에 재량근로 시간에 대한 서면 합의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재량근로에 관한 서면 합의를 하는 경우 대상 업무, 근로시간의 산정 등 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에서 정한 내용을 명시하여야 하는데 위 복무규정에는 이에 관한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오히려 위 복무규정 제7조 제1항에는 교직원의 근무시간을 9시부터 18시로 정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피고의 복무규정에 강의 업무 시간에 관한 규정만이 존재하였던 사실만으로는 사용자인 피고와 E대학교 교원 대표 사이에 원고들 주장과 같은 재량근로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들이 2013학년 2학기 및 2014학년 1학기에 이 사건 각 근태관리 시스템을 이용한 출퇴근 시간 기록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가)

피고의 협조전 송부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근태관리 시스템을 이용한 출퇴근 시간 기록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피고가 2012. 12. 3., 2013. 3. 6., 2014. 3. 5. 및 2014. 5. 26. 원고들을 포함한 교수들에게 이 사건 각 근태관리 시스템을 이용한 근태관리에 협조하여 달라는 취지의 협조전을 보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구 복무규정 제2조는 '본교 교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법령, 정관 및 제 규정 등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 제32조는 '출근표시는 교원의 경우에는 각 소속 학부(학과)에 비치된 출강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2013. 2. 21., 같은 해 7. 8. 및 같은 해 12. 26. 전체 교수회의에서 이 사건 각 근태관리 시스템을 이용한 출퇴근 시간 기록 방법이 안내된 사실은 있으나 위 회의를 거쳐 전체 교수들이 이 사건 각 근태관리 시스템을 이용한 출퇴근 시간 기록에 동의하는 내용으로 의결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는 점, ③ 특히 피고는 이 사건 견책처분을 한 후인 2014. 5. 26.에도 교수들에게 이 사건 각 근태관리 시스템 및 다른 방법의 출퇴근 시간 기록 방법(교무처 비치 근태관리부 기록)에 대하여 안내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3학년 2학기 및 2014학년 1학기에는 원고들의 근로조건을 규율하는 피고의 취업규칙(복무규정)이 이 사건 각 근태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출퇴근 시간을 기록하는 내용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같은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근태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출퇴근 시간을 기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성실·복종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신 복무규정의 유효 여부

(1)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새로운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을 통하여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그 필요성 및 내용의 양면에서 보아 그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적용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한편 여기에서 말하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유무는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용자 측의 변경 필요성의 내용과 정도, 변경 후의 취업규칙 내용의 상당성, 대상조치 등을 포함한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상황, 노동조합 등과의 교섭 경위 및 노동조합이나 다른 근로자의 대응, 동종 사항에 관한 국내의 일반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 5. 선고 99다70846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이 사건 신 복무규정 제32조, 제34조에 '출퇴근 표시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지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본인이 직접 표시하여야 하며, 대리표시는 불허한다'는 내용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의 출강부에 의한 출퇴근 시간 기록 대신 총장이 지정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각 근태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출퇴근 시간을 기록하는 방법으로 취업규칙이 변경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은 당초 이 사건 구 복무규정에 따라 9시부터 18시까지 1주일에 40시간에 의한 기본 근무시간의 적용을 받고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각 근태관리 시스템이 도입되기 전 E대학교 교수 중 일부는 위의 기본 근무시간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출강부에 기록하는 기존의 방법으로는 교수들이 규정된 근무시간에 실제로 근무하는지 확인하기 곤란하였던 점, ④ 원고들은 이미 이 사건 구 복무규정에 따라 출퇴근 시간을 기록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고가 그 관리 방법을 이 사건 각 근태관리 시스템에 의한 전자적 기록 방식으로 변경하였다고 하여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는 불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신구 복무규정에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피고는 교수들에게 '교원 근태관리기준을 기본 근무 일수 주 4일 이상, 근무시간 주 32시간으로 한다'는 내용의 협조전을 보냈는바, 이에 따르면 그 근로조건을 개선했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⑥ E대학교의 교수들 대부분은 현재 대부분 이 사건 각 근태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출퇴근 시간을 기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E대학교의 교수들에게 이 사건 각 근태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출퇴근 시간을 기록하게 한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보이는바, 교수들의 동의 없이 그 내용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신 복무규정의 적용 시기 및 원고들의 출퇴근 시간 기록 의무 위반 여부

다만 이 사건 신 복무규정은 2014. 7. 1.에 시행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은 2014. 7. 1. 이후부터 이 사건 각 근태관리 시스템을 이용한 출퇴근 시간 기록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의 징계사유로 삼은 기간인 2013학년 2학기 및 2014학년 1학기(2014. 3. 1.부터 2014. 6. 30.까지)는 아직 이 사건 신 복무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어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근태관리 시스템을 이용한 출퇴근 시간 기록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성실의무 및 복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3)

가정적 판단: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설령 원고들이 2013학년 2학기 및 2014학년 1학기(2014. 3. 1.부터 2014. 6. 30.까지)에도 이 사건 각 근태관리 시스템을 이용한 출퇴근 시간 기록 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였다고 볼 경우 피고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병합)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견책처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하였거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대학교의 교원들로 하여금 이 사건 각 근태관리 시스템 등 총장이 지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출퇴근 시간을 기록하도록 의무 지우는 규정이 명문화되어 시행된 것은 2014. 7. 1. 이후인 점, ② 피고는 2013학년 2학기 이후인 2014. 3. 5. 및 2014. 5. 26. E대학교의 교수들에게 이 사건 각 근태관리 시스템을 이용한 출퇴근 시간 기록을 독려하였는바, 이 사건 견책처분의 사유로 삼은 2013학년 2학기에는 아직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각 근태관리 시스템을 이용한 출퇴근 시간 기록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었던 점(더욱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구 복무규정에는 출강부에 의한 출퇴근 시간 기록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③ 피고는 2014. 3. 5. 원고들에게 '교수들 중 80% 이상이 이 사건 각 근태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출퇴근 시간을 기록하고 있는데, 2013학년 2학기 근태관리에 원고들의 출퇴근 기록이 남겨져 있지 않으니 이에 대한 경위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2014. 3. 13. E대학교 교무처장에게 '지난 학기(2013학년 2학기)에 종전의 방식대로 출강부를 비치하면 서명하겠다고 하였고, 출강부를 비치하여 주시면 서명하겠다'는 취지의 경위서를 제출한 점, ④ E대학교 인사규정 제65조에 의하면,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여 경위서 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경고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견책처분은 설령 원고들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에 비하여 가혹하여 피고에게 인정되는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이 사건 정직처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E대학교의 교원들로 하여금 이 사건 각 근태관리 시스템 등 총장이 지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출퇴근 시간을 기록하도록 의무 지우는 규정이 명문화되어 시행된 것은 2014. 7. 1. 이후인 점, ② 피고는 2014학년 1학기 종료시점을 불과 한 달 정도 남긴 2014. 5. 26.까지도 이 사건 각 근태관리 시스템을 이용한 출퇴근 시간 기록을 독려하였고,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정직처분 사유로 삼은 2014학년 1학기 기간 중 자신들이 이 사건 각 근태관리 시스템을 이용한 출퇴근 시간 기록에 관하여 안내나 독려 차원을 넘어 법령이나 규정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를 확정적으로 알 수 없었던 점, ③ 원고들은 계속하여 출강부를 이용한 출퇴근 시간 기록은 이행하겠다고 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교원공무원 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면, 성실의무 및 복종의무 위반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 정직처분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설령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근태관리 시스템을 이용한 출퇴근 시간 기록 의무를 해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 점(원고들의 위 의무 해태로 인하여 피고의 업무 추진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였다거나 혹은 원고들이 실제로 출퇴근이나 강의·학생지도 등 그 업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직처분은 징계사유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여 피고에게 인정되는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정당한 징계사유가 없어 중대한 실체적 위법이 있으므로 무효라 할 것이고(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징계처분은 그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무효이다),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원고들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해임처분을 할 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오로지 교원을 학교에서 몰아내려는 의도로 고의로 명목상의 징계사유를 내세우거나 만들어 해임처분을 한 경우와 같이 해임처분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해임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그 효력이 부정될 뿐만 아니라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으로서 그 교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바(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30730 판결 참조), 이는 견책처분 및 정직처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 적법한 징계사유가 없는 처분으로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이 주축이 되어 결성한 교수협의회에서 피고의 사학비리를 고발하여 E대학교 전 총장 등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자 원고들을 포함한 교수협의회 임원들에 대한 일련의 징계처분이 시작된 점, ② 위 형사처벌 후 이 사건 각 징계처분 전에 이미 원고들에 대하여 다수의 징계처분이 행해졌으나 법원에서 무효라는 판단을 받았던 점, ③ E대학교의 교원인 L은 피고로부터 원고들의 경우와 같이 2014학년 1학기에 NFC 근태관리 시스템을 이용한 출퇴근 시간 기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4. 6. 28.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아 소청심사위원회에 위 정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4. 9. 24. '이 사건 신 복무규정은 2014. 7. 1.자로 시행되는 것임에도 피고가 L에게 2014. 6. 27.자로 징계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 복무규정 변경의 효력이 발생되기 전의 처분으로 위법하다'는 이유로 위 정직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던 점, ④ 그런데도 피고는 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위와 같은 결정을 받은 이후인 2014. 10. 21. 원고들이 2014학년 1학기(2014. 3. 1.부터 2014. 6. 30.경까지)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근태관리 시스템을 이용한 출퇴근 시간 기록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정직처분을 하였던 점, ⑤ 피고 인사규정에 따르면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고, 재임용되지 아니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적법한 징계사유가 없음에도 원고들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가하려는 의도로 명목상의 징계사유를 내세워 행해진 처분으로서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고, 이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므로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재임용 심사에 탈락할지도 모른다는 등 불안감에 시달리며 정신적 고통을 겪어왔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위자료의 액수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이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원고들의 사회적 지위, 이 사건의 경위, 원고들이 받은 징계처분의 정도, 이 사건 각 징계처분에 대한 피고의 태도,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 있기 전까지 받았던 징계처분에 대하여는 관련 민사소송에서 대부분 위자료 지급을 명한 판결을 선고받은 점, 통상적인 불법행위 사건에서의 위자료 액수와의 균형 등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2,000,000원을 위자료의 액수로 결정함이 타당하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마지막 불법행위일로서 이 사건 정직처분일인 2014. 10. 2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0.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선지(재판장) 류봉근 강나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