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58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0. 7. 12.>
1.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
2.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3.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
4.
의복ㆍ실내장식ㆍ공업제품ㆍ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5.
방송 프로그램ㆍ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
6.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4건 · 행정해석 7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7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과-2179 (2025. 9. 9.) · 임금근로시간정책과-2179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968 (2019. 8. 8.) · 임금근로시간과-968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135 (1998. 6. 5.) · 근기 68207-1135
- 고용노동부 근기68207-301 (1995. 2. 20.) · 중식대 보조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 고용노동부 임금68207-210 (1993. 4. 14.) · 임금 68207-210
- 고용노동부 근기01254-6973 (1991. 5. 16.) · 근기 01254-6973
- 고용노동부 징수1458.4-23964 (1984. 12. 6.) · 징수 1458.4-23964
시행 2025.10.23.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