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회계사, 계리사, 관세사, 미국 변호사·회계사 등의 업무가 재량근로 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근로기준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재량근로시간제란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와 관련 고시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제도로, -재량근로의 대상업무 중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한 ‘회계·법률사건·납세·법무·노무관리·특허·감정평가 등의 사무에 있어 타인의 위임·위촉을 받아 상담·조언·감정 또는 대행을 하는 업무’는 소관 법령에 따른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변리사, 감정평가사의 면허·자격증을 소지하고, 타인의 위임·위촉을 받아 상담·조언·감정 또는 대행을 하는 업무를 말함. ❏법 제58제조3항의 재량근로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수단 및 시간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에 명시하여야 하는데, 대상업무에 해당되더라도 수행수단 및 시간배분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재량근로제로 인정되지 않음. -따라서 회계사법에 의한 회계사 자격을 취득하였다면 재량근로제의 대상 업무에 해당된다 할 것이지만, 이 경우 수습 등을 이유로 사용자가 구체적 업무지시에 따라 근로하여 근로자에게 업무 수행수단 및 시간배분에 재량이 없었다면 적법한 재량근로제를 도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리사,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는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업무와 소관법령에 따른 자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대상 업무에 포함되지 않음. ❏외국에서 취득한 공인자격증은 일률적으로 인정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재량근로시간제 대상 업무와 동일하고, 국내 자격취득에 준하는 자격요건과 절차 등을 거쳐 취득하여 국내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받는다면 미국 변호사·회계사 등도 대상업무를 수행할 자격증에 포함된다고 할 것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제6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를 정할 수 있는데, 이에 근거하여 고시한 회계·법률사건 등의 재량근로 대상업무는 소관 법령에 따른 공인된 면허·자격증을 취득한 자의 재량 위임 필요성 등을 고려한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