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01254-6973 (1991. 5. 16.)

근기 01254-6973

질의요지

당사업장에서는 전종업원의 임금이 월급금액으로 정하여져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및 단체협약 제29조에 의하여 1주일에 44시간 근무를 하고 있으나 생산공정의 특수성 때문에 1주·4주 토요일은 8시간씩 근무하고, 2·3주는 토요일을 휴무로 하여 40시간 근무를 하며 그리고 5주째가 되는 달은 토요일을 격월로 8시간씩 48시간 근무하고 있음.

1.

1주, 2주,5주 토요일 근무시 44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은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2.

현재 당사업장은 시간외수당을 계산할 때 월소정 근로시간을 240시간으로 과거 48시간 근무시와 동일하게 계산하고 있음.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제4항에 으거하여 월 소정 근로시간수는 220시간으로 하여 시간외 근무수당을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회답

1.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격주휴무제를 실시키로 하고 이에 따라 특정주에 근로기준법 제42조의 주당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4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동 초과 근로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합의여하에 불구하고 동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소정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2.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1조에 따르면 월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월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이 연장근로수당 등의 산정기초가 되는 통상임긍이 되는 바, 이 경우 월의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워릐 소정근로일수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시간이고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 등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 범위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시간을 말하며, 우러의 소정근로일수에 대해선는 법령에 별도로 정함이 없으므로 매월의 실제 소정근로일을 감안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하여야 함.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가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1일의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42조에 규정된 주당 근로시간을 6일로 나누어 산정하고 월의 소정근로일을 30일로 하여 월의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