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과-2179 (2025. 9. 9.)

임금근로시간정책과-2179

질의요지

재량 근로시간제의 업무 수행 방법 등

회답

ㅇ 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재량근로시간제의 대상 업무는 사용자의 주관적 판단이 아닌, '업무성질'상 객관적으로 근로자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업무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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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근로자의 직함이나 직책이 아닌 실제 수행하는 업무를 기준으로 업무 자체의 성질상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업무수행 방법을 결정할 필요가 있는 업무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대상업무의 종류와 범위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 및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9-36호 참고 ㅇ 재량근로시간제에서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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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연장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유급휴가를 부여(연장근로시간의 가산시간까지 포함) 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노사간 자율적으로 서면합의에 반영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아울러, 조직이 바뀌어 담당자가 변경되더라도 그 해당업무가 재량근로시간제 적용 대상업무라면 조직 변경이후에도 일관된 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등에 이를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