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 2. 17. 선고 2015가합1169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899,999원과 그중 76,899,999원에 대하여 2014. 3. 17.부터, 15,000,000원에 대하여 2014. 9. 3.부터 각 2016. 2. 1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50%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남 신안군 D에서 염전(허가번호 E, 총 면적 8,265m², 이하 이를 '이 사 건 염전'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고, 원고는 2007. 7. 15.부터 2014. 3. 17.까지 이 사건 염전에서 노무를 제공한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나.

피고는 2007. 7. 15. 원고에게 "우리 집에서 먹고 자고 살자. 일을 열심히 하면돈을 주겠다"고 유혹하여 원고를 이 사건 염전에서 일하도록 하였는데,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원고가 노무를 제공한 기간 동안 원고에게 거처를 마련하여 주는 등 숙식을 제공하였으나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는 않았다.

다.

피고와 관련한 사건을 수사한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검사는 2014. 12.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고합196호로 피고에 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원고를 유인하여 자신의 실력적 지배하에 두었고, 원고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염전에서 일하도록 한 후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생각으로 원고를 고용하여 2007년 7월경부터 2014. 3. 17.까지 원고로부터 76,899,999원 상당의 노무를 제공받고도 그 중 64,899,999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영리유인죄와 준사기죄로 공소를 제기하는 한편,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및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원고의 처벌 불원의 의사가 있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

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2015. 2. 5. 위 다.항 기재 각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주장

피고는 원고의 지적장애를 이용하여 2007. 7. 15.부터 2014. 3. 17.까지 원고에게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채 노무를 제공하게 하여 위 기간 동안 농촌일용노임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 따라서 피고는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준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에게 농촌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156,993,512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위자료에 관한 주장

피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원고를 유인한 후 원고로부터 장기간 노무를 제공받고도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채 수시로 폭언 또는 폭행을 가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가 2008년 6월경 원고의 가족들과 사이에 이 사건 염전에서 일한 대가로 원고에게 1년에 2,000,000원씩 지급하는 외에 숙식을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원·피고 사이에는 유효한 근로계약이 있었으므로, 근로계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

2)

원고는 1년 중 3월부터 10월까지만 이 사건 염전에서 일하였을 뿐이므로 그 외의 기간에 해당하는 노임 상당 부당이득·손해의 주장이나 최저임금이 아닌 농촌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한 금원 청구는 부당하다.

3)

피고는 원고의 노무 제공에 대하여 매년 2,000,000원을 원고의 부(父) F에게 송금해 주었고(합계 12,000,000원), 또한 5년 동안 원고에게 숙식과 피복, 간식, 담배 등 을 제공하였는바(매달 900,000원, 합계 54,000,000원) 그에 지출된 비용 합계액은 60,000,000원에 이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및 위자료채권과 상계한다.

4)

원고가 주장하는 임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사실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다. 위 채권 및 위자료 청구채권은 원고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로 소멸하는바,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2008년 6월경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야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3.

판단

가.

노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1)

근로계약 체결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 등 원고의 노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유효한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노무 제공에 따라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원·피고 사이에 과연 피고 주장과 같은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1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피고가 원고의 지적장애를 이용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염전에서 일을 하도록 한 후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생각으로 원고를 사실상 고용한 범죄사실로 유죄판 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설령 원·피고 사이에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염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대가로 1년에 2,000,000원 상당의 임금을 수령하고, 그 밖에 피고가 원고에게 숙식을 제공한다'는 내용으로 고용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계약체결의 경위 및 내용,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 최저임금에 현격히 미달하는 임금 지급의 약정, 원고의 지적장애 상태 및 이를 적극 이용한 피고의 의도 등에 비추어 이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되므로, 어느 모로 보나 원·피고 사이에 유효한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근로 기간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염전의 통상적인 가동기간이 1년 중 3월부터 10월까지에 한정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07. 7. 15.부터 2014. 3. 17.까지 전체 기간 동안 피고에게 다양한 형태의 노무를 제공해왔던 것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①

피고는 원고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2007. 7. 15.부터 2014. 3. 17.까지 전체 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합계 76,899,999원 상당의 노무를 제공받고도 그중 64,899,999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액수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군사기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②

피고가 판단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적장애인인 원고를 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이 사건 염전 인근의 숙소에서 1년 내내 거주하도록 한 것은 염전 가동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공급받을 필요 또는 목적에서 연유한 것으로서, 이 사건 염전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기간 외에도 원고가 피고 지정의 숙소에서 계속하여 기거하였던 것은 주로 피고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염전이 제대로 가동되는 기간 외에도 피고와 그 가족 등의 지시에 따라 밭농사, 심부름이나 갖가지 허드렛일 등을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의 지적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 원고가 이 사건 염전에 사실상 고용되게 된 경위, 원고가 피고와 업무적으로나 일상생활면에서 상당히 밀착된 상태에서 피고의사실상의 지배하에 노무를 제공하며 거주하여 온 내역, 원고와 피고의 관계 및 이 사건 염전의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3월부터 10월까지의 기간을 제외한 나 머지 기간 동안에도 피고 지정의 숙소를 벗어나 타지에서 임금 노동에 종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이득액 또는 손해액의 기준

피고는 2007. 7. 15.부터 2014. 3. 17.까지 적어도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의 최저임금액 상당을 부당이득반환 혹은 손해배상으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위 금액은 별지 표 중 '발생임금'란의 기재와 같이 76,899,999원이다.

원고는 부당이득액 내지 손해배상액의 산정 기준은 위 기간 동안의 농촌일용노임 상당액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염전에서 임금을 지급받지 않은 채 노무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농촌일용노임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피고가 농촌일용노임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부당이득반환의 범위는 상대방이 얻은 이익을 한도로 한다),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공제 및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가 F(원고의 부)에게 노임 명목으로 합계 12,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갑 제4호증의 5 내지 11의 각 기재만으로는 F이 원고로부터 임금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았다거나 F에게 지급된 12,000,000원이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원고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라는 사정만으로 F에게 당연히 원고를 대신하여 임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피고에 대한 위 '1. 다.'항 기재 준사기죄의 범죄사실 중 '임금 합계 76,899,999원 중 12,000,000원만 F의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64,899,999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위 12,000,000원에 관하여는 형사상 피고의 편취의사 및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지 피고가 위 돈을 F에게 송금한 것이 곧 원고에 대하여 임금을 일부 변제한 효과가 발생하였다는 것도 아니다), 위 12,000,000원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염전에서 노무를 제공한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숙식을 제공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 구체적인 액수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더욱이 고의의 불법행위를 그 원인으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손해배상채권이 경합하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역시 금지되므로(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52506 판결 참조), 피고의 위 공제 및 상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5)

소멸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최저임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청구권은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이 사건 소가 2007. 7. 15.(원고가 이 사건 염전에서 최초로 노무를 제공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지적장애를 가진 원고 또한 독립된 인격주체로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대등한 경제주체로서 스스로의 성장과 발전을 통하여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마땅히 누려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원고의 지적장애 상태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오랜 기간 동안 자신의 사실상 지배하에 두고 임금을 지급하지도 않은 채 이 사건 염전에서 노무를 제공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지적장애를 가진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착취행위에 다름 아니며, 이로 인하여 원고는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나이, 지적능력, 원고가 이 사건 염전에서 근무하게 된 경위, 원고가 장기간 피고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한 채 노무를 제공해 온 내역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에 대한 위자료를 1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이 사건 각 불법행위는 모두 피고가 원고의 지적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자신의 영향력 하에 둔 채 이 사건 염전에서 노무를 제공하게 한 일련의 행위 및 그와 같은 단일한 환경·기회에서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이를 모두 종합하여 위자료 액수를 정함이 타당하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위자료 채권이 3년의 단기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불법행위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결과 손해도 역시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손해는 날마다 새로운 불법행위에 기하여 발생하는 손해로서 각 손해가 발생한 때로부터 각별로 소멸시효가 진행하고(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6다358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1893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위자료 채권은 일반의 불법행위채권으로서 원고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로 소멸한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 중 일부 영리유인 행위와 준사기 행위는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4. 8. 4.부터 역산하여 3년 전인 2011. 8. 5. 이후에 행하여진 것으로서 아직 단기 소멸시효가 도과하지 않은 점, ② 피고가 원고의 지적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원고로 하여금 2011. 8. 5.부터 2014. 3. 17.까지 임금도 지급받지 않은 채 이 사건 염전에서 노무를 제공하도록 한 영리유인 및 준사기의 행위만으로도 앞에서 인정한 위자료 액수가 과다하다고 볼 수 없는 점(한편 2011. 8. 5. 이전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기왕의 역사적 사실은 불법행위의 경위 및 내역, 당사자 사이의 관계 등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될 수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위자료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였고 및 숙식과 피복, 간식, 담배 등을 제공하였으므로 위 돈 상당액은 원고의 위자료 채권과 상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노임 명목으로 F에게 지급한 12,000,000원(이 돈이 원고에대한 변제에 해당하거나 원고의 이득으로 귀속되지 아니하였음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다)을 제외하고 숙식비, 피복비 등의 구체적인 액수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더욱이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민법 제496조), 피고의 위 상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91,899,999원(= 76,899,999원 + 15,000,000원)과 그중 노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76,899,999원에 대하여 원고가 노무 제공을 마친 2014. 3. 17.부터(민법 제748조 제2항), 위자료 15,000,000원에 대하여 최종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9. 3. 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2. 17.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선지(재판장) 류봉근 김평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