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604
판결선고
2016. 6. 23.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C에서 선박임가공업을 하는 D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당사자 사이의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7. 1. 부터 2015. 9. 25.까지 위 D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2015. 9. 임금 2,8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D 근로자 총 23명의 임금 합계 76,909,56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I, J, K의 각 진정서
공사하도급 기본거래 계약서, 송금증, 채권가압류결정문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업물량의 축소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체불금 지급을 다짐하는 점 등 정상 참작)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벌금 전과가 여러 번 있는 점, 미지급 임금 액수가 적지 않은 점 고려)
판사 김용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