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839
판결선고
2016. 1. 28.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동해면 조선특구로 740에 있는 STX조선해양 주식회사 내에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체인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21.부터 2012. 9. 2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2. 8. 및 2012. 9. 임금 합계 1,996,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6명의 임금 합계 71,121,1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확인서(증거기록 제74쪽)
-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합계 금액이 적지 아니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양형조사 과정에서 일부라도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힌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한종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