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C는 1961. 12. 25. 'D'이라는 사회복지시설(이하 'D'이라 한다)을 설립한 이후 1982. 1. 29. 사회복지법인 피고 재단(당시 명칭은 '사회복지법인 D'이었고, 1999. 7. 16.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이 성립되었다. 이후 피고 재단은 1986년경 사회복지시설인 E요양원을 설립하였고, D은 1993. 9. 20. 명칭이 'F'으로 변경되었다.
원고는 1977. 1. 1. D에 서무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피고 재단 이사회 결의를 거쳐 F의 시설장으로 임명되어 1993. 7. 1.부터 2012. 6. 31.까지 근무하였고, 이후 피고 재단 이사회 결의를 거쳐 E요양원의 시설장으로 임명되어 2012. 7. 1.부터 2015. 12. 31.까지 근무하였다.
원고는 1994. 1. 1.부터 2012. 6. 31.까지 기간에 대하여는 피고 재단으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1977. 1. 1.부터 1993. 12. 31. 피고 재단의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재단은 원고에게 위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항변의 요지
원고가 2012. 7. 1.부터 E요양원의 시설장으로 취임하여 근무하게 되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게 되었으므로, 원고가 피고 재단의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청구권은 2012. 7. 1.부터 시효가 진행되어 이 사건 소제기 당시 3년의 소멸시효가 도과되었다.
판단
E요양원의 시설장(원장)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갑 제4, 7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 재단의 정관 중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과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고, ②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에 의하면, 법인의 업무전반에 관한 회계(법인회계)와 시설의 운영에 관한 회계(시설회계)가 구분하면서,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예산 확정, 전용·결산에 대하여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③ 원고는 E요양원의 시설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 재단의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업무보고를 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법인의 정관이나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에시설장과 법인 사이에 고용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구체적인 지휘·감독, 보수,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 재단의 운영회의에서 피고 재단의 대표이사가 시설장에 대하여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또한 갑 제3, 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매월 일정액을 급여로 지급받았고, 4대보험에 가입되었으며,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 되었던 사실이 인정되나, 갑 제2, 4호증, 을 31 내지 16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 법인으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근로자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가 E요양원의 원장으로 취임한 2012. 7. 1.부터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 규정된 근로자로서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 재단의 취업규칙에는 '직원'과 '원장'이 구분되어 규정되어 있고, 원고는 피고 재단의 정관(제24조)에 따라 피고 재단의 이사회 결의를 거쳐 E요양원의 원장으로 임명되었을 뿐, 피고 재단의 취업규칙(제12조)에 따른 전임명령으로 E요양원의 원장으로 근무하게 된 것이 아니다.
원고는 2012. 7. 5. 목포세무서장으로부터 교부받은 E요양원 고유번호증에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E요양원의 원장으로서 E요양원을 대표하여 직원들과 근로계약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원의 당직과 숙직, 교육 및 출장, 징계 등 복무관리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행사하였다.
원고는 E요양원의 원장으로서 국고보조금신청이나 보조금사용보고, 현금출납, 물품구매 등을 직접 결재하였다.
원고의 급여는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맞추어서 그대로 결정되었을 뿐 피고 재단이 원고의 급여를 직접 결정하지는 않았다.
원고의 퇴직금청구권의 발생시기와 소멸시효 도과 여부
원고가 피고 재단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피고 재단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E요양원의 시설장(원장)으로 임명되어 시설장으로 근무한 경우에 양자는 신분상 관계가 판이하여 그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직원으로서의 고용관계는 직원으로서 근무한 마지막 날 종료된 것이므로 퇴직금청구권도 같은 날 발생한다. 그런데 원고의 근로자로서의 퇴직금청구권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이라 할 것인데,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인 2016. 5. 31.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퇴직금청구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미나
각주1) 피고 재단은 F의 시설장 지위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어, E요양원의 시설장으로서 근무한 경우에 그 지위가 변화되는지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각주2)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21512 판결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