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목포시 B에 있는 (주)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1. 경부터 2016. 2. 29.경까지 위 (주)C의 사업장에서 근로한 D의 2015. 5. 임금 608,56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150,712,25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1.경부터 2016. 2. 29.경까지 위 (주)C의 사업장에서 근로한 D의 퇴직금 5,771,48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32,900,77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각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각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2016. 6. 7.)
다.
공소기각판결 사유(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용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