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821,2016
판결선고
2016. 10. 11.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판결
범죄사실
1.『2016고단821』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B 신축공사 등 9개 현장에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근, 콘크리트 및 목공 부분을 시공한 개인건설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4.경부터 2015. 5. 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C의 2015년 4월 임금 59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29,22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2016고단977』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업자등록 없이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목포시 D공사 및 광주 남구 E 상가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개인건설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8.경부터 같은 해 11. 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5년 10월 임금 90만 원 및 같은 기간 동안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15년 10월 임금 54만원 합계 금 144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진정인), I, J, K, C,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진정인) 및 첨부서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 (6월~1년)
[특별가중인자] 악의적인 미지급(발주자 또는 상급수급인으로부터 도급대금을 지급받고도 근로자에게 우선 지급을 하지 않은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형량 범위: 징역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공사의 하도급대금 7,500만 원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그 공사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약 2,9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일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중 일부는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이근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