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1,591,060원과 그중 36,191,060원에 대하여 2015. 9. 17.부터, 5,400,000원에 대하여 2015. 9. 19.부터 각 2017. 1. 8.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업무위탁을 받아 임금채권보장법(이하 '임금채권법'이라 한다) 제7조에 근거하여 사업주인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과 퇴직금의 일부를 대신 변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피고는 소속 근로자인 B 외 5명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원고는 2015. 9. 16. B 외 4명의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중 최종 3월분인 36,191,060원을, 2015. 9. 18. C에게 미지급 임금 중 최종 3월분인 5,400,000원을 각각 지급하였다(구체적인 지급 내역은 별지 표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금 중 일부를 각각 지급하여 임금채권법 제8조에 따라 원고가 지급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위 근로자들의 임금청구권을 피고에게 대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금 합계 41,591,060원(= 36,191,060원 + 5,400,000원)과 그중 36,191,060원에 대하여 그 지급일 다음 날인 2015. 9. 17.부터, 5,400,000원에 대하여 그 지급일 다음 날인 2015. 9. 19.부터 각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1. 8.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류봉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