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 7. 13. 선고 2017고단14 판결

2016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