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577,2017
판결선고
2018. 8. 6.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1577』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조합법인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33명을 고용하여 음식물처리운반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1.경부터 2015. 6.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야간근로가산수당 2,279,424원, 휴일근로 및 휴일근로가산수당 64,108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641,088원, 합계 2,984,6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야근근로가산수당 등 합계 15,564,18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530』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 E에 있는 'C조합법인'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이다.
누구든지「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이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이 있는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 근로자 F, G이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따라 2015. 6. 29.경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하였고, 2015. 5. 28.경 중앙노동위원회도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재심판정을 하였으며, 대법원에서 2017. 6. 9.경 위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이 확정되었음에도 위 근로자들의 원직복직 및 임금지급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이를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577 사건]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H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진정서
[2017고단1530 사건]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발장, 전남지노위 판정서, 구제명령 불이행 조사보고서, 중노위 재심판정서, 판결 문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 법 제111조(구제명령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판시 수당 등의 미지급 기간이 짧지 않고 확정된 재심판정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만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전부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변론 종결 이후에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각 피해금 모두를 지급하였다.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종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