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유한회사 C의 실경영주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 부분 구성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2.경부터 2016. 12.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6년 11월 임금 1,318,240원, 2016년 12월 임금 3,225,000원 합계 4,543,24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1명의 임금 합계 52,619,268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장찬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