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633,2017
판결선고
2017. 10. 20.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633』
횡령
피고인은 2015. 11. 5.경 광주 서구 상무중앙로 84 상무트윈스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KB캐피탈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인 I BMW730d 승용차에 대해 보증금을 41,642,000원으로 하고 매월 2,502,6000원씩 60개월간 원리금을 균등 상환하여 납입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약에 따라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6. 8. 말경 목포시 상동에 있는 평화광장에서 인터넷 중고차매매 사이트 'S'를 통해 만난 성명불상자 (일명'T')로부터 3,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임의로 넘겨주어 횡령하였다.
『2017고단925』
상해
피고인은 2017. 6. 10. 01:28경 목포시 U에 있는 'V'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R(여, 41세)가 피고인의 선배인 위 주점 업주 W에게 반말을 하며 무시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33 범죄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자동차리스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2017고단925 범죄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 니함)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3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횡령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리스계약에 따라 보증금과 상당기간 동안의 할부금을 납부하여 온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상해죄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동종의 판시 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차량에 대한 할부원금 잔액에서 피고인이 납부한 보증금을 공제하더라도 피해자의 피해액이 약 7,5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17고정347)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Y에 있는 (유)Z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선박구성부분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6.경부터 2016. 8. 1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AA의 2016. 3.분 임금 960,000원, 2016. 6.분 임금 420,000원, 2016. 7.분 임금 1,582,000원, 2016. 8.분 임금 315,000원의 합계 3,277,000원 및 2016. 3. 18.경부터 2016. 5.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AB의 2016. 3.분 임금 453,600원, 2016. 5.분 임금 1,820,000원의 합계 2,273,600원 등 총 5,550,6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진정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근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