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375
판결선고
2017. 12. 8.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전남 무안군 D, 102동 504호에서 상호 없이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기계조립 등의 사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도급받은 공기예열기 제작조립공사를 위하여 2016. 10. 1.경부터 2016. 10. 18.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10월분 임금 2,445,000원과 2016. 10.1.경부터 2016. 11. 4.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10월분 임금 4,230,000원 및 11월분 임금 60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7,275,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F, G, H 각 법정진술,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F,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조서) 중 F의 진술기재
F외 3명의 진정서
체불금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범죄사실 기재 공사는 C이J(주)로부터 수주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소개받은 ㈜E의 실경영자인 H을 통하여 ㈜E 명의로 J(주)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C의 형 K가 운영하는 L가 ㈜E으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인데,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C과 위 공사로 인한 수익의 일정부분을 배분받는 조건으로 공사현장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온 것으로 보이며, C으로부터 별도의 급여를 지급받지는 않았던 점, ② 피해자들은 근무 당시 피고인과 C을 모두 사장으로 소개받았고, 피해자들 등 현장에서 근무하 근로자들은 근무 당시 피고인을 사장으로 호칭하였던 점, ③ I는 피해자들에 대한 급여를 결정한 후 피고인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은 I를 통하여 피해자들 등 현장 근로자들에게 업무 지시를 하였던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 F과 술자리에서 자신이 사장임을 밝히며 월급은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자주 이야기하여 왔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배분받는 조건으로 C과 동업하여 사업을 영위한 피해자들에 대한 사용자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근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