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중소기업은행은 2018. 5.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C로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가 소유한 전남 함평군 E 공장용지 8078.9㎡ 및 그 지상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 공장 3317.4㎡(부속건물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2층 사무실,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18. 5. 2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 같은 날 그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위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라 한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이 사건 경매를 통해 2019. 8. 14. 주식회사 F에게 매각되었다.
위 법원은 2019. 9. 19. 이 사건 경매의 배당기일에서 이 사건 경매에 따른 매각대금 2,491,719,246원(매각대금 2,300,000,000원에 전경매보증금 및 매각대금 이자를 더한 금액) 중 집행비용 17,749,534원을 뺀 나머지 2,473,969,712원에 대하여 별지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기재와 같이 각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이에 대하여 배당요구권자 원고는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의 배당액 2,265,679,329원 중 54,154,303원에 대하여 이의 진술을 하였다. 이 사건 배당표의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그 후 원고는 2019. 9. 24.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