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 8. 7. 선고 2019고단1106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개인공사업자로서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다세대주택 외벽 수리공사 현장에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사를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9. 5. 9.부터 2019. 5. 2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2019. 5. 임금 1,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7,600,0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7. 31. 피해근로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판사 김재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