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1449
판결선고
2020. 2. 7.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7.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8. 12. 31.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광주 C에 있는 'D' 어학원에서 피해자 B에게 마치 위 학원이 잘 되고 있음에도 추가적인 사업 구상을 위하여 자금이 필요한 것처럼 행세하며 "사업상 돈이 필요하니 7,000만 원만 빌려주면 매달 이자를 지급하고 2016. 5. 6.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운영하던 위 학원에서 전혀 수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동업자로부터 동업 청산 요청을 받고도 청산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었고, 학원 직원들의 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른바 채무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급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6.경 선이자 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6,800만 원을 자신의 배우자인 E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5. 26.경까지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132,500,000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1.경 광주 C에 있는 'D' 어학원에서 피해자 F에게 학원 상담실장 G으로 하여금 마치 위 학원이 잘 되고 있음에도 추가적인 사업 구상을 위하여 자금이 필요한 것처럼 설명하게 한 다음 "내가 운영하는 어학원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니 투자를 한다면 월 2부의 수익을 지급해주고 1년 후에는 원금을 모두 반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1.경 6,000만 원을, 2015. 12. 31. 4,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아 합계 10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H에서 'D' 어학원을 운영하며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경부터 2016. 9.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16. 6.분 임금 100만 원, 2016. 7.분 임금 100만 원, 2016. 8.분 임금 100만 원, 2016. 9.분 임금 100만 원 합계 400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거래내역서, 피해내역, 공정증서, 금전대차계약서, 금전차용증서, 차용증사본, 입 금증, 신용정보보고서, I 캡쳐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본건 관련사건 확인보고), 판결문 등, 수사 보고(본건 피의자 수용현황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편취금 액수가 크고,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미필적 고의에 의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죄들을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 B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이자조로 6,000만 원여 상당을 지급해온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판사 김재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