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액 상당의 가납을 명한다.
2018고단1272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과 2019고단623호 사건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8고단1272]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E에 있는 F(주)의 대표자로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3. 10.부터 2018. 4.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32,856,1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위 사업장에서 2010. 3. 10.부터 2018. 4.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퇴직금 37,114,29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