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1814,2021
판결선고
2021. 2.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9.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2. 24. 가석방되어 2019. 2. 2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20고단1344』
■ 전제사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기망책(일명 ‘콜센터’ 또는 ‘오다집’), 관리책, 대포통장 모집책(일명 ‘장집’), 대포통장 공급책, 피해금 인출책 및 수금책, 조직원 모집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등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수금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수금책은 피해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순차로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실행한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8.경 C을 보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 모집책(가명 ‘D’)으로부터 피해금 수금책의 역할을 제안받고, 같은 조직의 성명불상 관리책(가명 ‘E’)과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아 위 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같은 조직의 성명불상 기망책은 2020. 8. 27.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F 검사’라고 사칭하면서 ‘당신은 불법 해외송금 피의자로 수사를 받아야 하니 보험에 가입한 자금의 출처를 소명해야 하므로 보험회사에서 대출을 받아 현금을 마련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 기망책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수사기관이 아니었고 수금책인 피고인을 통하여 피해자 B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대포계좌에 송금하여 가로챌 의사였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2020. 8. 28. 13:05경 순천시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현금 44,000,000원이 들어 있는 검정색 비닐봉지를 전달받아 피고인의 몫인 600,000원을 챙기고, 2020. 8. 28. 13:20경 순천시 I에 있는 J은행 순천중앙지점에서 위 성명불상 관리책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주식회사 K 명의 계좌와 타인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전달받아 위 계좌에 타인의 명의로 1회 1,000,000원씩 총 44회에 걸쳐 피해금 합계 43,4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9. 9. 16:2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피해금 합계 65,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808』
■ 전제사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기망책(일명 ‘콜센터’ 또는 ‘오다집’), 관리책, 대포통장 모집책(일명 ‘장집’), 대포통장 공급책, 피해금 인출책 및 수금책, 조직원 모집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등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수금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수금책은 피해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순차로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실행한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8.경 C을 보다 알게 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 모집책(가명 ‘D’)으로부터 피해금 수금책의 역할을 제안받고, 같은 조직의 성명불상 관리책(가명 ‘E’)과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아 위 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같은 조직의 성명불상 기망책은 2020. 8. 28.경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M은행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자금 35,000,000원을 대출해 줄 테니 신청서를 작성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20. 8. 31. 09:3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은행 추심 팀장’이라고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과 이자 7,200,000원을 갚아야 정부지원자금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성명불상 기망책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수금책인 피고인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대포계좌에 송금하여 가로챌 의사였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2020. 8. 31. 13:22경 대구 달서구 O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P’에서 ‘N은행 팀장’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200,000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몫인 100,000원을 챙기고 인근 J은행에서 위 성명불상 관리책으로부터 주식회사 Q 계좌와 타인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전달받아 위 계좌에 타인의 명의로 7,100,000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계속하여 성명불상 기망책은 2020. 9. 1. 11:3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R 추심 팀장’이라고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과 이자 4,850,000원을 갚아야 정부지원자금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P’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850,000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몫인 100,000원을 챙기고 인근 J은행에서 위 회사 계좌에 타인의 명의로 4,750,000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814』
■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S, 2층에 있는 "T"란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한 사업주이다.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등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13.경부터 2020. 1. 30.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홀써빙을 하다 퇴직한 외국인 근로자 U의 2019년 11월 임금 15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14,569,665원을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9』
■ 전제사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기망책(일명 ‘콜센터’ 또는 ‘오다집’), 관리책, 대포통장 모집책(일명 ‘장집’), 대포통장 공급책, 피해금 인출책 및 수금책, 조직원 모집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등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수금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수금책은 피해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순차로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실행한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8.경 C을 보다 알게 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 모집책(가명 ‘D’)으로부터 피해금 수금책의 역할을 제안받고, 같은 조직의 성명불상 관리책(가명 ‘E’)과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아 위 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같은 조직의 성명불상 기망책은 2020. 9. 1. 09:30경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자금 대출이 보류된 상태이니 담보금을 제공하면 보류가 풀리고 추가 대출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성명불상 기망책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수금책인 피고인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대포계좌에 송금하여 가로챌 의사였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대구 달성군 W아파트 후문 공원에서 ‘M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500,000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몫인 100,000원을 챙기고, 인근 J은행으로 이동하여 에서 위 성명불상 관리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송금할 계좌 및 타인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전달받아 위 계좌에 타인의 명의로 9,400,000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44』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X, B,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경찰 압수조서
내사보고(통화내역, 카카오톡 첨부), 내사보고(CCTV 영상 판독 관련)
무통장입금거래내역, 수사보고(거래명세표 관련)
디지털포렌식결과 출력물
『2020고단1808』
피고인의 법정진술
A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불상의 피혐의자들 행적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2020고단1814』
피고인의 법정진술
U,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진정서, 예금거래내역서, 입금받은 통장거래내역 사본, 사업자등록증
『2021고단9』
피고인의 법정진술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 AE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납입확인서 첨부)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및 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각 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4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판사 임효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