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2019고단1495]
피고인 B은 유한회사 C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이사로서 실질적인 경영자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5. 29.경 목포시 D에 있는 유한회사 C에서, 사실은 유한회사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3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1,218,785,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