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296
판결선고
2021. 6. 8.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암군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요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1.부터 2019. 8.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9. 7월 임금 100,200원, 2019. 8월 임금 100,200원, 합계 200,4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판사 강나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